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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우리 Nov 30. 2020

서열 목록 제출의 필요성

특허는 공개를 전제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특허문서를 통해 공개된 기술은 특허권이 유효한 기간 동안에는 특허권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사용권을 부여하여 제3자가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허 문서 내의 기술 내용이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들에게 학습되고 이를 토대로 후속 기술이 개발되면서 산업 분야의 기술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바이오 분야의 특허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유전자 서열(genetic sequence)에 관해서는 문서로서만 공개되어 활용되기에는 제한점이 있어 별도로 작성된 서열 목록을 공개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유전자 서열은 화학 화합물(chemical compound)이면서 유전 정보를 포함하는 구성요소로서 다루어져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DNA(또는 RNA)의 유전자 서열은 A, C, G, T(U)의 4가지 염기로 이루어져 있고, 단백질의 경우 1 문자(single letter) 또는 3 문자(three letter)로 이루어진 코드로 표현될 수 있는 20가지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유전자 서열은 서열 정보의 작성과 해석을 위해 제작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읽힐 수 있는데,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어떤 서열의 구조와 기능이 밝혀지고 다른 서열과의 유사성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전 정보를 포함하는 바이오 분야의 특허출원시 출원인은 특허 문서에 서열 데이터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일반인이 데이터에 접근하여 정보를 얻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 기술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유전자 서열이 포함된 특허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주요 특허 출원국에서는 “서열 목록(Sequence Listing)”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였고, 전자매체 또는 문서로 제출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2000년 이후 서열을 포함하는 특허의 출원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주요 국가 특허청들이 국제적인 표준 양식(standard format)을 제정하여 그 사용을 권고하게 되었다. 그 표준 양식이 ST.25로서 특허출원시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는 서열 목록의 공개 방식이다. 


<참고문헌>

Jetterson et al., World Patent Information, Volume 43, December 2015, Pages 12-24(참고문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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