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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우리 Dec 02. 2020

특허 내 서열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국제적 협력

주요 국가의 특허청에서는 서열목록의 공개와 제출 방식에 관한 나름의 방식을 사용하여 왔다. 각 국가별로 어느 정도의 차이점은 있었다. 예를 들어, 미국 특허 문서에 공개된 서열 데이터는 다양한 형식의 파일을 한꺼번에 다운로드해야 하고, 특정 데이터를 얻기 위한 검색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그 대신 미국 특허청은 특허로 공개된 서열 데이터를 NCBI(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에 전달해준다. NCBI는 서열 검색을 할 수 있는 BLAST라는 소프트웨어와 글로벌 규모의 서열 데이터베이스인 GenBank를 제공한다. 


1990년대 초, NCBI와 EMBL-EBL(European Bioinformatics Institute) 및 DDBJ(DNA Databank of Japan)는 특허 내 서열 데이터의 확장을 위한 협력을 시작하였다. INSDC(International Nucleotide Sequence Database Collaboration)가 그러한 노력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특허에 포함된 핵산(DNA 또는 RNA, 단백질 서열은 포함하지 않는다.) 서열 정보를 교환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유럽 특허청은 EMBL-EBL로 공개된 특허의 서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열 데이터는 제휴된 다른 기관들로부터 받은 서열 정보와 함께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다. EMBL-EBL 데이터베이스 중 단백질 서열 정보는 Uniprot(Universal Protein Resource)에 제공된다. NCBI와 달리 EMBL-EBL은 제공받은 서열 데이터를 ENA(European Nucleotide Archive) 데이터베이스에 전달하기 전에 분석하는 단계를 거친다. 


일본 특허청(JPO)과 한국 특허청(KIPO)의 공개된 특허 문서의 서열 데이터는 DDBJ를 통하여 공유되는데,  DDBJ는 일본의 National Institute of Genetics의 관리하에 있다. 2010년 이후로는 NCBI에서 사용되는 식별항목이 특허출원시의 서열목록 작성을 위한 생물명과 분류체계에 포함되었다. 이후 USPTO, EPO, JPO와 KIPO로부터의 서열을 함께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바이오 기술 분야의 발명은 DNA나 단백질의 서열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서열 정보가 특허에서 권리로 청구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와 같은 서열 정보를 특허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속성과 기능을 명확히 이해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Jetterson et al. 참고)


<참고문헌>

Jetterson et al., World Patent Information, Volume 43, December 2015, Pages 12-24(참고문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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