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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우리 Dec 16. 2020

특허 명세서의 발명의 효과 기재에 대하여

심사기준에 나타난 발명의 효과 기재 관련 사항

'발명의 효과'는 특허 명세서를 구성하는 식별항목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는 특허 명세서 내에 기재된 효과 중 일부를 요약하거나 특징적인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는 식으로 작성하게 된다. '발명의 효과' 기재는 특허 명세서에서 동명의 식별항목에 기재하는 형식적인 기재와 '발명의 내용'과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등의 명세서 내 전반에 기재되는 실질적인 기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 심사기준 상 발명의 효과 항목 기재

【발명의 효과】에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종래기술과 대비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특유의 효과를 기재한다. 명세서에 기재되는 발명의 효과는 그 발명의 진보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출원인이 아는 한도 내에서 충분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발명의 설명 본문 내의 발명의 효과 기재

1) 용도(의약) 발명의 경우

화학물질의 용도 발명은 발명의 설명에 발명의 효과를 기재하여야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의약의 용도 발명은 출원 전에 명세서에 기재된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 이상, 해당 발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약리데이터 등에 관한 실험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화학분야 발명의 경우 해당 발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발명의 구성으로부터 그 효과를 비교적 쉽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는 기계장치 등과는 달리, 예측 가능성 내지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기재되지 않으면 평균적 기술자가 그 발명의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2000후2958, 2003후1550, 2005후1417]


2) 발명의 설명에 효과에 대한 기재가 있으나 명세서 전체 기재를 통하여 그 효과를 예측할 수 없거나 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 심사관은 발명의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성적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출원인은 추가적인 실험성적서 등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발명의 효과를 입증하거나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검증되지 않은 해당 효과의 기재를 삭제하는 보정을 하는 대응을 할 수 있다.


3) 발명의 새로운 효과를 특허 명세서에 추가하는 보정은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한다. 다만, 최초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그러한 내용이 해당 기술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실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하고 발명의 효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입증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술분야별 심사기준상 발명의 효과 기재 관련 내용

1) 의약 관련 발명

① 의약에 관한 용도발명은 명세서에 의학적 용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약리효과를 출원시에 기재하여야 한다. 약리효과는 원칙적으로 임상시험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하나 발명의 내용에 따라서는 임상시험 대신에 동물시험이나 시험관내 시험으로 기재해도 좋다.

② 선택 발명의 경우 발명의 설명에 선택 발명이 인용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 또는 양적으로 다른 효과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교실험자료 또는 대비 결과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택 발명으로서의 효과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약리효과를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2) 화장품 관련 발명

① 화장품에 관한 발명은 해당 화장품에 대한 피부 또는 모발의 보호 및 기능유지 측면에서의 유용한 효과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효과는 패널 테스트(Panel test)에 의한 관능검사 등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화장품의 피부 안전성, 피부 흡수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출원시 명세서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 기능적 유용성이 출원 전부터 명확히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시험예를 명세서에 기재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식품 관련 발명

<식품의 관능적 효과>

식품의 관능적 품질 특성(맛, 냄새, 외관, 조직감 등)은 식품을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으므로 관능 검사방법을 체계화하여 그 결과를 발명의 효과로 명세서에 기재하거나 이화학적 분석이나 기계적 분석을 통하여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의 기능적 효과>

식품의 기능성이나 새로운 용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험관내(in vitro) 실험, 동물 실험, 인체적용(임상) 실험, 또는 생체지표(biomarker)를 이용한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 효과의 유효성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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