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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웅사장 Oct 12. 2020

23화. 쓴 돈, 장부적을 때 주의사항

4부. 내가 쓴 돈 알아보기

곰곰아, 지금부터는 사업하면서 쓴 돈들을 장부에 적어볼 건데, 주의할 점을 먼저 얘기해 줄게. 



첫째, 사업과 관련 있는 것만 적기


당연한 얘기겠지만 장부에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만 적어야겠지! 우리가 장부를 적는 이유는 크게 2가지라고 생각을 해. 하나는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 우리 스스로 사업현황을 제대로 파악해보기 위해서야. 만약 장부에 사업과 관련 없는 내용까지 적기 시작하면 세금 신고할 때도 문제가 되고, 우리 스스로도 사업성과를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렵게 될 거야. 



둘째, 부가세 체크하기


이미 여러 번 얘기했는데,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부터 물건을 살 때는 부가세가 0원이야. 그래서 장부에 적을 때도 부가세 칸에 0원이라고 적어줘야 해. 일반과세자로부터 물건을 산 경우에는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보면 부가세가 적혀있으니까, 그만큼을 장부에 적으면 되고. 


초기에는 주로 10만 원대 이하 거래가 많기 때문에 부가세가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나중에 천만 원 이상 거래를 하게 되면 부가세만 백만 원이 넘어가게 되거든. 그래서 세금신고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사업현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부가세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구분해서 장부에 적어줘야 해.



마지막, 적격증빙 확인하기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사고 적격증빙을 받은 경우에만 장부에 적어주는 게 좋아. 우리가 주로 받게 될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가 있는데 이 3가지를 받은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러나 현금으로 물건을 산 경우에는 사실 이걸 증명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서 이렇게 쓴 돈들은 세금신고를 할 수도 없어. 물건을 사면서 부가세를 낸 경우에도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고. 


실무적으로 생각해봐도 적격증빙이 없는 쓴 돈들은 장부에 적기가 힘든 경우가 꽤 있어. 일 하다가 바쁜 날은 매일 장부정리를 못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적도 장부를 적는 경우가 많을 텐데, 적격증빙으로 돈을 쓴 경우에는 다 확인이 가능하지만(홈택스 등에서), 그냥 현금으로 산 경우에는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적격증빙을 받은 지출을 장부에 적는 게 좋은데, 다만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사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럴 때, 나는 장부 말고 따로 적어두고, 사업현황 파악할 때 장부랑 같이 보고 있어. 그런데 현금지출은 주로 액수가 크지 않고, 반복적인 지출이 아니라서 결국에는 장부에 있는 지출만 보게 되기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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