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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요한 Nov 13. 2022

유효한 청약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

영국법 원리 - 계약법

https://theblogforbusinesslaw.com/acceptance-the-2nd-element-needed-in-order-to-constitute-a-binding

청약과 승낙 + 법적 관계 형성의 의도 + 약인 = 유효한 계약

Offer and acceptance + Intention to create legal relations + consideration = binding contract


영국 계약법에서 유효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1) 청약과 승낙(offer and acceptance), 2) 법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의도(intention to create legal relations), 그리고 3) 약인(consideration)이 필요하다. 만약 위 3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그 계약은 유효한 계약으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첫 번째 요소인 ‘청약과 승낙’, 그중에서도 유효한 청약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볼 것이다.


만약 A가 B에게 유효한(올바른) 청약을 제안했고, B가 유효한(올바른) 승낙을 했다면, 우리는 그 청약과 승낙이 합의(agreement)에 도달했다고 한다. 더 깊은 논의로 넘어가기 전, 이렇게 만들어진 합의를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보는지 알아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들 간 유효한 합의가 존재하는지 살펴볼 때,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보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사람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보인 당사자의 의도’를 기준으로 택한다. 쉽게 말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는 주관적인 접근(subjective test)이 아닌, 객관적인 접근(objective test)을 사용할 것이며, 만약 객관적인 접근을 통해 도출된 판단이 실제 당사자의 의도와 다르더라도 위 규칙은 변함없이 적용된다 (Storer v Manchester City Council [1974] 1 WLR 1403).


In contracts you do not look into the actual intent in a man’s mind. You look at what he said and did. A contract is formed when there is, to all outward appearances a contract. A man cannot get out of a contract by saying: ‘I did not intend to contract’ if by his words he has done so.

Lord Denning, in Storer v Manchester City Council [1974] 1 WLR 1403



청약

청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약을 맺기 위한 의도의 표출’이다. 쉽게 말하면, 청약은 ‘나와 계약을 맺자’고 상대방에게 제의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쉬운 이해를 위해 ‘청약’ 대신 ‘제의’라는 표현을 사용하겠다.

An offer is an expression of willingness to contract on specified terms, made with the intention that it is to become binding as soon as it is accepted by the person wto whom it is addressed.

G. H. Treitel, The Law of Contract (Sweet & Maxwell, London, 2003) 8


유효한 제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제의는 분명하고 확실해야 한다 (Gibson v Manchester City Council [1979] 1 WLR             294).

    2) 제의자는 법적 구속력을 가질 의도를 보여야 한다 (Gibson v Manchester City Council).


Gibson v Manchester City Council의 판례는 위 두 가지 규칙을 정립한 중요한 판례다. 한번 판례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Gibson v Manchester City Council [1979] 1 WLR 294

맨체스터 시의회는 실무자(재무관)를 통해 세입자였던 깁슨에게 편지를 통해 시의회는 ‘아마도 (may be prepared)’ 당신에게 집을 원 가격에 비해 20% 낮은 가격에 판매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편지에는 만약 구매 신청을 하고 싶다면, 가능한 한 빨리 양식을 작성해 답장하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다. 깁슨은 해당 문구에 따라 양식을 작성해 답장했으나, 시의회는 입장을 바꿔 해당 조건에(20% 낮은 가격) 집을 판매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깁슨은 시의회의 제안이 유효한 제안이었다며, 자신이 답장을 보낸 순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법원(상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다. 맨체스터 시의회의 제의는 유효하지 않았다. 법원은 시의회의 편지에서 명시된 ‘아마도 판매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표현으로 인해 제의가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한 ‘아마도’라는 표현이 나타내는 것은, 시의회의 편지가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한 의도를 충분히 나타내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비슷한 판례인 Storer v Manchester City Council [1974] 1 WLR 1403과 비교해 보면 더 이해하기 쉽다. 해당 사건에서는 깁슨의 판례와 다르게 ‘서명하여 보내겠다 (I will send you …)’라는 분명한 표현이 사용되었고, 법원은 그 표현이 분명하였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질 의도가 충분했다고 판결했다.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https://legodesk.com/legopedia/bilateral-contract/

이렇게 조건이 충족된 제의는 두 가지 종류의 계약으로 도달할 수 있다.

    1) 쌍무계약 (Bilateral Contract)

    2) 편무계약 (Unilateral Contract)


영어에서 ‘Bi’는 ‘두 개’ 혹은 ‘이중’이라는 뜻을 가지며, ‘uni’는 ‘하나’, ‘하나로 된’이라는 뜻을 가진다. 이렇게 단어의 뜻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이, 두 종류의 계약은 의무를 지는 당사자들의 대상자들에 따라 구분된다.


쌍무계약은 일반적인 형태의 계약으로, 계약의 양 당사자가 특정한 행동을 하기로 약속함(=합의)으로서 서로 의무를 지는 경우를 말한다. 쉽게 설명하면, A와 B가 ‘A는 B에게 1,000원을 지급하며, B는 A에게 사과를 판매한다’는 계약에 합의하는 것이다. 이 경우, 1) A는 B에 대하여 1,000원을 지급한다는 의무를 지고, 2) B는 A에 대하여 사과를 판매한다는 의무를 진다. 이렇게 A와 B가 모두 각각의 의무를 가지는 것이 쌍무계약이다.


편무계약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만들어진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A가 ‘잃어버린 제 지갑을 찾아 돌려주시는 분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 경우, A는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 준 다른 당사자, 즉 정해져 있지 않은 다른 당사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의무를 가지지만, 반대로 지갑을 찾아서 돌려줘야 한다는 의무를 가진 다른 당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계약의 당사자들이 상호 의무를 가지지 않으며 제의자만이 계약의 의무를 가지는 형태의 계약이 편무 계약이다. 이 경우, 제의에서 명시된 행동이 실제로 수행되었을 경우에만 유효한 수락이 만들어진다.



* 네이버 블로그 <생각정리노트>는 이 브런치와 공동 운영되는 블로그로, 두 공간에 게시되는 글들은 같은 저자가 작성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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