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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논리회계학자 Jul 04. 2023

손상차손의 이해(2)

• 손상차손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에 대부분 적용되는 개념이다. 말 그대로 자산에 예기치 못한 손상이 발생되어 해당 금액만큼 자산의 장부가를 조정해 주겠다는 것으로 유형자산, 무형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금융자산 등 이러한 자산들에 손상을 인식해 주는 것이다. 연예인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기획사의 경우도 손상차손 이슈는 항상 발생한다.    


• 최근 연예인 A씨가 운영하는 클럽의 각종 범죄의혹이 엄청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사건이 연예인 A씨의 소속사인 B엔터테인먼트의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예측해보자. 기획사는 연예인들과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전속계약금과 전속기간, 수익배분비율을 정한다. 기획사의 입장에서 전속계약금은 현금지출이다 그러나 금액이 측정가능하고 연예인의 활동에 의해 경제적 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전속계약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이를 매출원가에 반영한다. 예를 들면, 연예인 A에게 전속계약금 20억원, 전속계약기간 5년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기획사의 재무재표에는 무형자산 20억원, 감가상각비 4억원이 계상되고 5년 뒤에 무형자산은 삭제되게 된다.     


• 기획사는 전속계약금 이외에 연예인들에게 지원하는 활동관련 지출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연예인의 수익창출 활동에 대응한 측정 가능한 비용이므로 선급금이라는 자산계정으로 처리한다. 향후 연예인의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그때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선금급 관련 대손충당금은 기획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활동중인 연예인은 1% 수준, 활동을 중단한 연예인의 경우는 30%~100%로 설정한다. 2년 초과의 활동 중단 연예인은 수익창출 능력이 없다고 보고 전액 100% 충당금을 설정한다.     


• 그럼 연예인에게 지출되는 비용 중 자산으로 계상 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인 비용이 연예인지망생들에게(활동 연예인도 포함) 지원되는 트레이닝비용이다. 기획사는 이러한 비용을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자산으로 인식한다.     


‣ B엔터테인먼트 2018년 연결감사보고서    

•  이제 본격적으로 연예인 A씨의 사건이 B엔터테인먼트의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해보자. 연예인 A씨는 특급 연예인이기에 전속계약기간이 짧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속계약금은 1년간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해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는 연예인 A씨에게 지출된 비용은 활동관련 선급금만 존재한다고 가정하기로 하자.    


‣ B엔터테인먼트의 18년 선급금 81억원 중에 일부가 승리의 활동관련 자산일 것이며 선급금 81억원에 대해 대손충당금 85백만원을 설정했다. 연예인 A씨의 선급금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하자.    

‣ 클럽사건으로 연예인 A씨의 연예계활동은 사실상 어려워 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연예인 A씨의 선급금이라는 자산계정이 향후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B엔터테인먼트는 연예인 A씨와 관련한 선급금 10억원 전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야 한다. 즉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 해야 하는 것이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연예인 A씨 관련 선급금자산의 시장가치(매각가치)와 향후 선급금자산이 창출할 수 있는 현금흐름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측정하는데 연예인 A씨의 경우는 미채 창출할 수익이 없을 것이며 시장에서 연예인 A씨의 선급금자산을 구매할 기업도 없을 것이므로 시장가치와 현금흐름 가치는 모두 0원이 된다. 결국, 선급금의 장부가격 10억원과 회수가능금액 0원의 차액인 10억원 전체를 대손처리하게 된다.     


‣ 전속계약금도 동일한 논리로 적용된다. 예를 들면 클럽 사건으로 촉발된 연예인 K의 계약내용이 전속계약금 20억원, 전속계약기간 5년이며 현재 2년 경과한 시점이라고 하자. 클럽 사건이 발생한 지금시점에 전속계약금 자산은 12억원이다. 사회적 이슈가 되어버린 연예인 K의 사건은 향후 연예인 K에게 지출된 전속계약금이라는 자산계정이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연예인 K의 소속사는 전속계약금 잔약 12억원과 연예인 K의 활동관련 지출인 선급금, 트레이닝 관련 개발비 등과 관련한 모든 자산잔액을 전액 손상으로 인식하여 대손처리 해야 할 것이다.


http://blog.naver.com/sjhun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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