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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논리회계학자 Sep 22. 2023

미청구공사대금의 논리적 이해



얼마전 매출채권에 관한 글을 적은적이 있다. 해당글에서 언급한 매출채권은 정확히 말하면 수취채권으로 생각하는것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수취채권이라는 용어를 써보기로 하자.



매출채권은 대분류의 항목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 대분류 내에 세분류들이 존재하는데 업종마다 조금 다르게 사용하고 있을뿐 이다.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제조 및 도소매기업의 경우는 통상 매출채권이 수취채권도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대금을 회수할수 있는 채권으로 생각하면 된다.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므로 수취할 수 있는 채권이다 그러므로 수취채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위에서 말한대로라면 할 수 없는 채권도 있겠내? 이것이 계약자산이라고 하며 수주업의 경우는 계약자산이라 칭하고 미청구공사대금이라는 예전용어로도 사용한다. (미청구공사대금은 시간이 지나거나 회수 가능시점이 되면 수취채권으로 변함)



수취채권과 미청구공사대금의 발생원인을 이해해보기 위해 단순한 예를 한번 들어 보자~



(주)한양이 경기도 하남시의 수주를 받아 축구장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하자. 도급금액은 10억원이고 분기마다 2.5억원씩 주기로 했고 공사기간은 1년이다.



(주)한양이 1분기 공사에 투입한 공사원가가 4억원이었다. 비용이 나갔으니 수익과비용일치라는 회계이론을 적용하면 수익도 4억원 인식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수익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산과 부채의 변동을 측정하여 인식한다. 즉 자산이 4억원이 증가해야 한다. 영업활동 관련이니 매출채권이 4억원이 생겨야 한다.



매출채권 4억원 / 매출 4억원



(주)한양은 하남시에 4억원의 공사비를 청구할것이다. 하남시의 답변은 뭘까?


4억원 청구는 당신 생각이고~


계약서상 2.5억 주기로 했으니


우리는 2.5억원만 주겠소~



큰일이내? 4억원 청구했는데 2.5억만 준다니.



그럼 회수할수 있는 대금은 2.5억 = 매출채권(수취채권)이 될것이고


회수할수 없는 대금은 1.5억 = 미청구공사대금(계약자산)이 되겠내,~



여하튼 자산은 4억원 증가했으니 매출4억원으로 인식하는건 문제없다.~




그럼 수익인식 4억원은 어떻게 하는 걸까?





수주업은 진행율이라는 방식으로 매출을 인식하게끔 되어 있다. 진행율이란? 말 그대로 공사기간동안 진행된 비율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기간배분하듯 인식하는 것이다. 기성고랑은 다르다.




진행율은 투입원가를 총공사예정원가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고 이러한 진행율을 도급액에 곱하면 수익인식금액이 된다. 즉 진행율이 높을수록 수익인식 금액은 커질것이다.



(주)한양의 경우는 4억원을 인식할려면 도급금액이 10억원이니 진행율이 40%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 진행율의 분모가 총공사예정원가이다.



예정이네? 확정이 아니네?


그런데 어떻게 수익을 인식?




예정이라는 것은 확정이 아니기에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고 현재는 예정공사원가를 낮게 측정했다가 추후에 공사비가 변동되면 다시 재산정 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수주산업이나 건설업의 경우는 총공사예정원가를 신뢰성있게 합리적으로 입찰도 잘받고 마진도 확보할수 있는 수준의 예정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수주기업들의 능력이 된다.



수주를 따기 위해 입찰시에는 낮게 총공사예정원가를 산정하여 도급금액을 낮추어 수주를 받았는데 막상 공사를 ㅐ보니 해당금액으로는 준공을 할수가 없내? 결국 공사손실이 된다. 이런 낮은 입찰 공사가 많은 기업들이 결국 부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자. 정리하자~


수주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은 정확히는 수취채권과 계약자산(미청구공사대금)으로 나뉘고 미청구공사대금은 회수 할수 없는 채권이다.



그럼 수주업의 리스크는? 맞다.~



미청구사대금이다. 그리니 우리는 미청구공사대금의 상세내역과 변동추세를 확인하면 될것이다.~




분양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건설사들이 발주처로부터 공사비를 요구하지 못한 미청구공사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건설사의 수익성이 악화한 가운데 향후 미청구공사가 부실화해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자본 여력이 충분한 대형건설사들은 당장 심각한 수준이 아니지만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만큼 재무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시공능력 10대 건설사(삼성물산·현대건설·DL이앤씨·포스코이앤씨·GS건설·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SK에코플랜트·롯데건설·HDC현대산업개발)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보면 작년 한 해 건설사들의 미청구공사 금액은 13조031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0조7373억원) 대비 21.4% 늘어난 규모다.



미청구공사는 공사대금 가운데 발주처에 청구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미수채권을 포함하고 있는데 10대 건설사 가운데 삼성물산과 DL이앤씨를 제외한 모든 업체의 미청구공사가 확대됐다."


출처 : 서울파이낸스(http://www.seoulfn.com)




이제 실제 기업의 사례를 보자~



(주)대창기업은 최근 3개년 연속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었다. (매출 1,700억-> 2,538억 -> 2,610억)


해당기업은 건설을을 영위하고 있기에 리스크로 판단되는 미청구공사대금의 분석이 필요하다.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에는 공사미수금으로 표시되어 있다. 통상 기준이라는것이 없고 회계계정의 사용은 권고수준이므로 동일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도 재무제표의 계정들은 상이할수 있다.



(주)대창기업은 공사미수금내에 청구와 미청구채권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사업보고서의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년 미청구공사대금 내역



* 21년 미청구공사대금 내역



* 22년 미청구공사대금 내역



(주)대창기업의 매출액은 3개년 연속 성장세를 보였다. 그런데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것은 매출액인식은 자산의 변동을 측정하여 인식하는 것이라는것을 기억해야 한다.



즉 매출액의 성장은 매출채권의 증가가 수반되었을것이다. 단, 수주업의 매출채권에는 미청구공사대금이라는 회수를 못할수도 있는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동사를 분석해보면(심플하게 공사대금계정만 분석한다)


통상 매출액이 증가하면 당연히 매출채권의 절대금액도 증가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주)대창기업은 매출액 증가 대비 미청구공사대금의 증가폭이 상당하다. 즉 운전자금 묶임현상에 따른 현금유동성 부족가능성이 존재해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청구공사대금의 상세내역을 받아 각 공사장의 분양율 및 공사진행 상황등을 파악해야 한다. 상장기업의 경우는 각 사업장의 분양율 등을 공시하기도 하나 (주)대창기업의 감사보고서상에는서 해당내용을 확인할수 없었다. 만약 각 사업장의 공사진행현황, 분양율 등이 양호하다면 증가한 미청구공사대금은 회수시점, 준공시점 등에 도달하면 매출채권으로 전환되므로 리스크가 높다고 할수는 없다. 반대로 해당 사업장의 현황이 좋지 않다면 미청구공사대금이라는 채권의 측정을 통해 매출액을 인식한것은 과다 매출액인식, 과다영업이익 인식이 수도 있을것이다.



수주산업의 매출인식, 재무제표 분석, 진행율에 따른 분석 방법등은 많은 부분을 생략했다. 직관적이고 논리적 이해를 목적으로하는 글이니 양해를 바라며,



혹시나 건설업 또는 수주업을 영위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한다면 본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드을 분석해보기를 권유해본다~^^~


회계빡공 : https://blog.naver.com/sjhun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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