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논리회계학자 Oct 06. 2023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이해


기업은 사업다각화 또는 확장을 위해 타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을 인수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모기업은 관계기업투자주식이라는 계정을 발생시킨다. 또는 종속기업투자주식이 생기기도 한다. 이것을 사업결합이라 부르고 실무에서는 인수합병이라고도 한다.



합병은 피합병기업의 법적실체가 소멸되지만 인수에 해당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취득은 피취득기업의 주주 구성만 변경될 뿐 법적실체는 유지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회계학에서는 의결권을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한 기업을 지배기업이라 하고 피취득기업을 종속기업이라 한다. 합병을 통한 지배력획득이든 주식인수를 통한 지배력 획득이든 형태만 상이할뿐 모두 사업결합에 해당된다.



즉, 피취득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취득 및 인수하고 의결권을 통하 지배력을 행사할수 있다면 이는 합병의 회계처리를 해야 하고 지배력을 취득하지 못하면 일반적인 자산의 취득과 부채의 인수로 회계처리하면 된다.



사업결합을 한 기업은 경제적으로 하나의 실체를 가지므로 연결재무제표라는 것을 작성 및 공시하여야 한다. 이때 적용되는 회계의 이론이 지분법 그리고 연결회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만약, 의결권 있는 주식의 인수를 했더라도 지배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이때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즉 개별재무제표 또는 별도 재무제표만 작성하면 된다.



회계계정으로 설명하면 지배력을 획득한(또는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 경우라면 해당 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여 반영하고 그렇지 않다면 금융자산의 취득으로 처리한다.



단, 지배기업 자체가 종속기업이면서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중간의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업, 보험업은 연결재무제표 작성해야 함)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는 투자주식을 취득원가로 인식하지만 이후에는 지분법이라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지분법이란 해당 지분율 만큼 순자산의 증가를 반영해주는 회계처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배력에 대한 부분을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가자.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주식을 20%미만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이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고 보고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된다.(추후 금융자산의 회계처리를 다루겠다)

반면에 20%~50%이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유의적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 단, 지배력을 가진것으로 보지는 않으므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는 않는다. 즉 지배력은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면된다. 다만, 지분율만으로 유의적 영향력과 지배력을 판단하지 않는다.



지분법의 이해를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40% 인수하면 A기업 B기업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B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40%에 해다하는 만큼 관계기업투자주식을 증가시키고 손익계산서에 지분법이익으로 계상하다.


분개 : 관계기업투자주식 100 /  지분법이익 100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