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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은석 변호사 Feb 19. 2020

제6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관리 주의사항

이번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부주의하게 관리·사용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멸시효


서울보증보험(주)의 2020. 2. 19. 현재 적용되는 약관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이는 현재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동일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의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현재 2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A. 보증서(또는 보증보험증권) 발급시의 소멸시효 기간을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첫번째는 보증서가 발급된 시점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주)의 경우 2014.3.11 개정 전 상법 제662조에서는 2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발급된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공제조합의 경우에는 2011.5.24 이전에는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B.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에 주의하세요

일반적으로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서울보증보험(주)의 경우에는 일반원칙이 적용되어 현재 3년의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그러나 건설공제조합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4항에서 보증기간의 만료일로부터 기산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2. 보증금(보험금) 청구권의 양도


서울보증보험(주) 이행(지급)보증보험 보통약관 제13조에서 회사의 동의가 없으면 제3자에게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약관 제11조에서는 그런 경우 보증책임이 없음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A. 주계약과 분리하여 보증금(보험금) 청구권을 양도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예는 가령 하수급인이 당해 공사에서 재하도급을 하였는데 하도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여 재하수급인에게 재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대신 보증금(보험금) 청구권을 양도하여 해결하려는 경우, 또는 하도급인으로부터 수령한 어음의 부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소구의무를 부담하게 되자 금융기관에 보증금(보험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판례(대법원 2002.9.10선고 2002다21509 판결 참조)는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한 보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므로 상기와 같은 사례에서 보증금(보험금) 청구권을 양도하여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B. 주계약상 하수급인의 지위를 이전 또는 하도급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판례(대법원 1999.6.8선고 98다53707 판결 참조)는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되면 그에 따른 보증금(보험금) 청구권도 이전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의 경우 주계약상 지위의 이전에 의해 피보험자의 지위도 이전된다고 보며(대법원 2002.5.10선고 2000다70156 판결 참조), 계약인수 및 보증계약의 법리에 그 근거를 돕니다. 보증의 경우에도 판례(대법원 2000.10.27선고 99다17357 판결 참조)는 건설공제조합의 약관에서 양도금지 및 면책을 규정한 것은 도급인의 지위변동에 수반하는 보증계약의 양도를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관계에 대해 직접 판시하고 있는 판례는 없지만, 이상과 같은 판례의 태도를 고려했을 때 주계약상 하수급인의 지위를 이전하거나 하도급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에 수반하여 보증금(보험금) 청구권도 이전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자 또는 보증기관의 입장에서 면책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보증금(보험금) 수령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새로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자 또는 보증기관의 사전 승낙(서울보증보험 약관 제19조 및 건설공제조합 약관 제5조 단서)을 통해 장래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계약 후 통지의무


서울보증보험(주)과 건설공제조합은 각각 약관 제11조 및 제6조에서 보증(보험)계약 체결 이후 계약자(보증채권자) 또는 피보험자의 통지의무에 대해 정하고 그 위반으로 인해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면 되므로 별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하여 보험자 또는 보증기관이 그 사항에 대해 면책을 주장할 수 없어 보험금(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한 사항에 따라서는 보증(보험)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어야 비로소 보증(보험)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피보험자의 변경, 하도급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만기일이 보증기간 이후인 경우 등에 그 사실을 통지했다고 하여 보험금(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지된 내용에 부합되게 보증(보험)계약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다음 편에는 회생절차와 관련된 문제를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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