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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은석 변호사 Feb 18. 2020

제5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지급액 계산

전편에 이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문제 중 지급금액의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 이번에도 약관을 살펴보세요!


일반인들도 많이 접하는 종신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지급금액은 약관에 명시되는 것처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보험)의 경우에도 지급금액은 약관에 명시됩니다. 서울보증보험(주)의 이행(지급)보증보험의 약관 제7조 제1항은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주계약에서 정한 이행기일에 있어서의 미회수채권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에 기한의 이익상실, 지연손해금의 배상 등 채무불이행에 관한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라고 하여 원론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보증보험은 다양한 계약에서 지급의 이행에 관한 보증보험 상품을 포괄하여 제공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반면에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약관은 제3조에서 “보증채권자의 실제 시공으로 발생한 공사대금 중 미수령 채권액에서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지급하지 않는 금액(또는 손해)에 대해 5가지 항목 및 제7조에서 기성 인정기준을 명시하여 서울보증보험(주)보다는 구체적인데 이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관한 보증에만 적용되기 때문일겁니다.


B. 미수령 채권액의 계산


서울보증보험이든 건설공제조합이든 표현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미수령 하도급대금을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도급 기성고에서 이미 수령한 하도급대금을 공제한 차액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보증보험은 하도급 기성고의 산정에 관한 기준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보상에서 제외되는 금액도 일반적인 보험의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와 유사한데 반해 건설공제조합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약관 제7조 및 제3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1)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a. 하도급 기성고 산정 기준

하도급 기성고의 산정 기준이 따로 없는 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하도급 타절 기성고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도급 공사가 준공된 경우라면 하도급 계약금액이 될겁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이나 물가연동금액에 대한 정산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석 및 적용여부에 따라 하도급 기성고도 물론 달라집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검토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반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공제조합의 약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b. 보상에서 제외되는 금액

아래에서 언급하는 건설공제조합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보험기간 이후인 경우에 그 해당 금액이 보상되지 않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 외의 항목에 대해서 서울보증보험의 약관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원도급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 가능액과 관련해, 서울보증보험이 그 부분을 포함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피보험자의 권리가 변제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2)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a. 하도급 기성고 산정 기준

건설공제조합이 정하는 하도급 기성고 인정기준은 “원도급의 발주자(자체사업의 경우 감리자)가 채무자의 공사이행 기성고를 확정하기 위하여 행한 기성검사”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원도급 기성고에 반영된 하도급 기성고를 약관에서 정하는 실제 시공액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건설공제조합 약관 제3조 제1호에서 원도급 발주자로부터 하수급인이 직불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보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하도급 기성고에 반영되었지만 원도급 기성고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시공분은 원도급 발주자로부터 직불받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증금으로 보상하는 금액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도급 인정금액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판례(대법원 2009.7.9선고 2008다21303 판결 참조)는 건설공제조합의 개정 전 약관 조항에 대해 ‘하도급 기성고 산정에 관한 원칙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의미를 축소시키고 다른 방법에 의한 하도급 기성고 인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도급 기성고 내역이 없는 경우에 그것을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 의해서라도 하도급 기성고를 확정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b. 보상에서 제외되는 금액

건설공제조합이 보상하지 않는 금액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도급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기성금(제1호), 공사대금에 포함된 어음 할인료(제2호), 보증사고 발생 후 시공을 계속함으로써 생긴 공사대금(제3호), 현장 반입 자재 중 보증사고 발생 전에 시공에 사용되지 않은 부분(제4호),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어음의 경우 만기일)이 보증기간 이후인 경우의 해당 금액(제5호)이 포함됩니다.[****]

제1호의 원도급 발주자의 직불 금액은 이미 받은 직불금이 아니라 - 이미 받은 금액은 당연히 미수령 하도급대금이 아니겠죠 -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법률상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 원도급 발주자가 항변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면 보상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이에 더해 사실상 원도급 발주자가 지급능력이 있어서 실제로 직불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보상액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는 문언상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의 해석에 관한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의 항목은 문언상으로 불명확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이후 글에서는 소멸시효·청구권의 양도금지 등 주의 사항, 회생절차와 관련된 문제, 선급금 정산과의 관계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 정확히 말하면, 서울보증보험(주)의 경우 준공기한이 보험기간 만료일로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경우도 포함하며, 건설공제조합은 그 지급기일이 보증기간 만료일 이내인 경우만 포함되지만 보증기간 만료일이 준공기한에서 90일을 가산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양자는 사실상 동일한 기준입니다.

[**] 건설공제조합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청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 약관의 표현은 절반만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원도급 기성고에 반영이 되어 있어도 하도급 기성고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건설공제조합의 실무상 하도급 기성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하도급 공사 내역에 A항목으로 수량 XXX개가 인정되었는데, 원도급 공사 내역에는 A항목에 대해 수량 XX개만이 인정되었다면, 하도급 기성고는 XX개 × A항목에 대한 하도급 계약 단가로 계산됩니다.

[****] 2017. 1. 16. 시행된 약관을 기준으로 나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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