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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은석 변호사 Mar 04. 2020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 변경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있는 권리가 있다(상법 733). 보험수익자의 지정이나 변경을 보험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734). 그리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의 서면 동의도 있어야 한다(상법 734 2, 731 1).



1. 최근 판례의 요지



이때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보험자에 대한 통지에 관해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가 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204869 판결).  요지는 아래와 같다.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있고,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한다.


원심 판결문을 아직 확인할 수는 없으나,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수익자의 변경을 이유로 하여 보험금채권의 양도  그에 따른 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한 것으로 짐작된다.

대법원은 그런 청구할  필요(법률상 이익)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원고는 보험자인 보험회사에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를 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고 하였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하고 사망함으로써 원고는 보험금채권자가 되었으므로, 원고가 종전 보험수익자인 피고에게 보험금채권을 양도하라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다투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 원고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다투라는 의미이다.

생명보험에 관한  조항들은 상해보험, 질병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2. 판례의 함의  코멘트



. 보험수익자 변경의 방법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기 위해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타인의 생명, 신체 상해나 질병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판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의사로 서면에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서랍에  두기만 해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력은 발생한다.

보험약관에서 보험증권에 보험자의 승인의 배서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실무상 사용하는 보험수익자 변경승인신청서와 같은 서류가 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상법 733 4항과 734조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보험수익자 변경을 보험자에게 통지만 하면 되고 보험자의 승인은 필요 없다.

. 보험수익자 변경의 보험자에 대한 통지 시기

보험수익자 변경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이로써 대항할  없다. 그런데  판례의 설시에 따르면, 보험수익자 변경의 통지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있더라도 보험자에게 대항할  있다.

판례는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원고로서는 보험자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수익자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있음"이라고 하고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수익자 변경이 있었다면, 보험자에 대한 통지가 보험사고 발생 후에 있다고 하더라도  통지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할  있어야 원고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있다.

보험자에 대한 통지를 대항요건으로  취지가 보험금의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보험자가 종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보험수익자 변경을 통지하고 이로써 대항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보험수익자 변경을 다투는 방법

변경  보험수익자가 보험사에 변경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종전 보험수익자가  변경 사실을 다투거나 또는  반대의 경우 내지는  사람이 모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때에 우선은 보험금 지급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 종전 보험수익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변경  보험수익자는 별소로 보험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독립당사자참가의  형태인 권리주장참가를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쟁의 당사자로 개입되기 보다는, 변경 전후의 보험수익자들이 따로 알아서 보험금을 수령할 사람을 정한 후에 청구를 하도록 하는 방식을 선호할 것이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위에서  것처럼 뜻하지 않게 분쟁의 당사자가   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 공탁이 있을 것이다.


[*] 최병규 , 주석 상법 2, 한국사법행정학회, (정동윤 , 2015), 478-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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