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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은 Jan 07. 2024

AI 서비스 기획자라면 꼭! 봐야할 가이드 _ 2부

PM의 별책부록 004

지난 아티클에서는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지켜야할 저작권 준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요약해서 소개했다.

이번엔 그렇게 해서 탄생한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부여 여부에 대한 가이드이다.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원문은 문체부가 발행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이고,

빠르게 훑어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요약본의 개념으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1. AI 산출물과 인간 창작물은 같지 않다.


눈치 빠른 분들은 지난 번 아티클에서부터 느끼셨겠지만, 본 문서는 생성형 AI를 통해 만든 이미지, 영상, 텍스트, 음악 등의 모든 결과물을 ‘산출물’이라고 칭한다.

이로부터 느껴지는 강력한 거부감의 냄새를 맡으셨다면 당신은 이미 생성 AI 전문가다.


- 생성형 AI 산출물에 AI 기술을 활용한 사실을 별도 표시하는 방안이 논의 중
- 정부 역시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해외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표기’ 부분이다.


생성형 AI는 너무나 손쉽게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

국내외에서는 생성형 AI의 등장과 동시에 정치인들의 얼굴과 목소리 등을 학습해 만든 가짜 뉴스가 쏟아졌다.

이에 수많은 혼란이 야기되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AI를 통해 생성한 결과물에 해당 사실을 표기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먼저 생성 AI를 보다 편하게 사용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등에서 자동으로 ‘워터마크’를 표기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다운로드가 하거나 외부로 공유할 때 이미지나 영상 구석에 워터마크가 붙는 것이다.

이미 카메라 어플을 통해 워터마크에 익숙한 사용자들에게는 크게 불편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음악이나 텍스트에는 별도의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음악의 경우엔 JYP, 브레이브 사운드, 그레이 같은 시그니처 사운드(...너무 웃긴가) 를 자동으로 앞에 삽입한다던지. 텍스트는 앞단에 AI 활용임을 명시하는 방법 등이 있기는 하다만, 현실적으로 아주 짧은 음원이나 텍스트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특히 이런 방식에서는 아무래도 산출물 자체의 완성도를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AI로 서비스를 만드는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꽤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AI 산출물들이 공유되는 포탈, 플랫폼 등에서 AI 산출물을 검수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AI 표기를 강제 기입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메타 등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AI 산출물을 검수하는 기술은 이미 국내외로 완성도가 높게 구현되어 있다.


국내 M사의 AI 텍스트 탐지 서비스 ‘카피 킬러, GPT 킬러’. 논문이나 발표 자료에서 AI가 쓴 부분을 검출할 수 있다.


원문의 ‘정부의 지원 방안 필요’ 라는 대목을 보면 앞으로 해당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 등이 신설되거나 해당 사업을 적극 지원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워터마크 자동 기입이나 AI 산출물 탐지, 콘텐츠에 자격 증명을 부여하는 등의 기술에 관심이 있는 회사라면 정부 사업 쪽으로 촉각을 곤두세워보는 것도 좋겠다.


  


2. AI 산출물도 저작권을 가질 수 있을까?


다음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AI 산출물의 저작권 여부에 대한 가이드이다.

한국의 저자권법에서 저작권이란 ‘인간의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AI 산출물이 저작권을 갖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산출물이 아닌 AI에 대한 태도가 암시되어 있다.


아래 발췌문을 먼저 보자.


-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행법의 해석상은 AI 산출물에 대해 저작물성 불인정함
- 다만, AI 산출물에 수정/증감/편집 등의 인간의 창작성이 부가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물성 인정 가능


이전의 두루뭉설했던 가이드와는 다르게 아주 명확하다.

AI 산출물은 자체는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AI 산출물에 수정/증감/편집 등의 창작성을 부가한 경우에는 인간이 후작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작물성을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처럼 창의적으로 추가한 작업만으로도 저작물성이 인정될 정도로 개입이 이루어져야만 저작권 귀속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 AI 산출물의 저작자 인정 여부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
    - AI 산출물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으므로, AI 산출물에 인간이 창작성을 부가함으로써 저작물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저작권 귀속에 대한 논의가 가능

- 등록 시 유의사항
    - AI 산출물에 대하여 인간이 수정, 증감 등 창의적으로 추가한 작업 부분만으로도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등록 가능
    - 일부분을 수정, 증감하였다고 해도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등록 불가
    - 이를 ‘원저작물’로 한 ‘2차적저작물’로의 등록도 불가함


라이언로켓은 생성 AI로 웹툰의 제작을 도와주는 ‘젠버스’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웹툰 자체의 저작물성도 확보하는 방식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있었다.

다행히 이번 문서를 통해 우리가 고안한 방식이 문체부의 가이드라인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인받은 듯하다.


젠버스가 웹툰 창작자를 돕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작가의 요청/동의를 통해 그림체와 캐릭터를 학습하고,
2. 작가의 콘티를 해석해 선화/밑색/명암 등을 생성한다.
3. 해당 산출물에 의도에 따른 후보정, 연출, 식자 등을 가미해 웹툰으로 편집한다. (작가의 역할)


1번 과정을 통해 명확히 허가받은 학습데이터만을 활용하고,

3번 과정에서 AI 산출물에 충분히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인간의 개입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든 웹툰을 어떻게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원문은 ‘편집저작물’로의 등록을 제안한다.




3. AI 산출물을 ‘편집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을까.


 - 글이나 그림 영상 등의 소재가 AI가 만든 것으로서 저작물이 아니라 하여도, 그 소재들을 선택하고 배열한 것이 인간이고, 그 선택과 배열 등에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 등록 가능
- 등록이 되는 경우에도 개별 소재에 해당하는 AI 산출물 자체가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등록의 효력도 미부여


AI 산출물에 인간이 창의적인 기획을 통해 편집을 가했다면 그 창작성을 기반으로 편집저작물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이 또한 인간이 추가로 작업한 부분에 대한 저작권이며, 이렇게 등록된 경우에도 AI 산출물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지금도 SNS를 보면 자신을 ‘AI Artist'라고 규정하고, 뛰어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능력으로 유니크한 결과물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앞으로 AI 산출물은 더욱 많아질 것이고, 아무리 AI를 통해 나온 결과물이라도 충분히 나의 창의성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유저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참고한 플랫폼들의 명확한 가이드가 곧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 N 웹툰의 경우 AI로 창작한 웹툰을 공모전에 출품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
- 미국의 한 출판사 또한 AI가 만든 소설은 접수를 받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이렇듯 플랫폼에서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해주는 것이 두루뭉술하게 얼버무리는 것보다 창작자와 AI 이용자 모두를 위하는 방식으로 생각된다.


 



4. 마무리


문체부에서 밝힌 앞으로의 계획은 이러하다.


- 현재 문체부에서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 및 산출물 생성과 유통 전반에 걸친 저작권 보호 및 유통, 관리 기술 개발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음
-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해외에서의 AI 관련 입법 동향뿐만 아니라 국내외 AI 기술 발전 및 산업 구조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국제적인 관점에서 저작권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재논의 과정이 병행되어야만 할 것임


AI에 관련된 법과 규정은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확정 짓기가 어렵다.

생성 AI는 시대를 바꿀 놀라운 기술이고,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만 규제를 강화할 경우 기술 발전이 뒤쳐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서에서도 ‘국제적인 관점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할 것을 말한다.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남아있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끝으로 문서의 맨 마지막에 별첨된 QNA 내용을 발췌해 덧붙인다.

이로써 많은 궁금증이 해결되고,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 라인과 개인으로서 가져야할 태도가 조금은 명확해졌기를 바란다.

더욱 많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생성AI가 건강하게 활용되면서도, 누군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게 되기를 기대한다.


프롬프트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나요?
-> 아니요! 프롬프트 자체는 인간의 창의적인 개입이 충분히 가미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AI가 스케치한 그림에 인간이 채색하고 수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창작성을 가미한다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AI 산출물이 저작권법 이외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보호될 수 있나요?
-> 민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각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도 있습니다.
      ex. 민법 제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따라서 AI 산출물에 대한 제3자의 위법행위 등을 증명한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음

AI 커버곡을 제작하는 것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건가요?
->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로부터 이용행위에 대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의 모든 출처 및 권한은 문체부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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