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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다지도 Dec 24. 2019

U.A.E. 에 있는 회사에 취업이 되었다고요? (2)

U.A.E. 노동법

U.A.E. 에는 글로벌 기업과 Local 회사도 많지만, 한국 회사의 지사(또는 해외법인)도 많이 있다. 한국에서 한 번쯤 들어봤던 회사는 거의 다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도 건설 부분 협력업체, 의료, 교육, 서비스업 등 아주 다양한 부문에서 한국인들이 일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U.A.E. 도 노동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므로, 이 규정에 반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1.     근로계약서 내용


 계약서에는, ‘계약 체결일, 근무 시작일, 근무지, 임금 (Basic salary, Allowance, Additional payment), 임금 지급일, 계약기간, 업무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Unlimited term)인지, 아니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즉 계약 종료일이 있는 계약 (Limited term) 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둘 다 장단점이 있을 뿐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워낙 많아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으나 임금이 위와 같이 “Basic salary, Allowance, Additional payment”로 나누어져 있고, Allowance는 ‘주택지원비, 교통 지원비, 통신 지원비, 자녀 학비 지원비 등’을 뜻하고, Additional payment은 ‘보너스나 커미션’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 용어는 계약서마다 다소 다르게 표시되기도 하는 것 같다.


임금 부분은 당사자간의 협의로 정하면 되는 것인데, 연차 보상이나 퇴직금 등의 비용 산정 기준은 “Basic salary 만”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Basic salary가 너무 낮다면, 추후 퇴직금 등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Basic salary와 Allowance의 비율에 대해서는 딱히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6:4라면 훌륭하고, 5:5라면 보통 수준인 듯하고, 간간이 4:6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최대 6개월 동안 수습기간 (Probationary period)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마다 수습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것도 확인해야 한다.
 위 수습기간에는 연차와 병가를 사용할 수 없고 사전통지 없이 즉시 “해고” 당할 수도 있으며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고 임금만 받을 수 있다. 

      


실제 사례로, 계약서에 수습기간 (Probationary period)이 있다는 내용이 없었고, 근로자도 그 존재 여부를 알지 못했으나 근로자가 입사 후 4개월 만에 해고되었던 사안에서 법원은, ‘수습기간 중의 해고이므로 별도의 통지도 해고 보상도 필요 없다’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 

다만, 그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비용 (편도 항공권 비용)은 지급하여야 한다고 했다.

 

 

2.     근로시간, 연차, 병가, 출산휴가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8시간인데 예외도 많고 근로계약서에 다르게 (주 40시간) 정하는 경우도 많다. 호텔이나 식당 등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도 있고, 개인 운전기사나 베이비 시터, 선원 등은 아예 다른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다르다. 


U.A.E. 도 이슬람 국가라서 ‘라마단’이 있고 이 기간에는 2시간 단축 근무를 한다. 그러나, 프리존(Free Zone)에 있는 회사는 자체 규정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무슬림에 대해서만 단축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과 똑같지는 않지만 이 곳도 출산휴가가 있다. 출산 전후 45일을 사용할 수 있고 수유시간도 보장해 준다. 

 ‘연차’는, 6개월 이상 1년까지 근무했다면 Calendar day 기준으로 한 달에 2일씩, 1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1년에 30일을 사용할 수 있는 데 사용하지 못한 연차,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초과근무의 경우 25% 더하여 지급 하여야 하고, 야간근무 (오후9시 부터 오전4시)는 50%, 금요일 근무 (여기는 금, 토가 주말)는 대체휴가를 주거나, 50% 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공휴일이나 연차 중에 근무했다면 대체휴가 및 50%를 더하고, 대체휴가를 주지 못할 경우는 150%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병가’는 최대 90일까지 사용하되, 최초 15일까지는 임금 전액 지급, 그 후 30일 동안은 50%만 지급, 나머지 기간은 무급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최근에 본 어느 계약서에는, “병가는 최대 30일을 사용하되 무급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노동법 위반이다.

  

3.     계약 종료


계약 종료는 별 게 아니고, ①계약기간 끝나 가는데도 재계약이 안 되었거나, ②당사자들이 서면동의로 깔끔하게 끝냈거나 ③근로자가 근로능력을 상실했거나 ④해고되었거나 등등 그런 경우이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 (Limited term)’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 기간 중에 계약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치의 급여를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잔여 계약기간이 3개월보다 짧다면 그 남은 계약 기간의 급여만큼으로 보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계약서 상에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만약, 근로자가 먼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싶다면, 이 때는 1.5개월치의 급여를 고용주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잔여 계약기간이 그보다 짧다면 남은 기간의 급여만큼만 보상할 수도 있다.
 

반대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Unlimited term)’이라면, 30일 전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상호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되, 근무 시작일로부터 5년까지는 매년 21일 치를, 5년 후부터는 매년 30일 치를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퇴직금 액수가 최대 2년 치 연봉(기본급만 적용)을 넘을 수는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5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두고 있다.


<끝>





*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곳에서도 간혹 “회사에서 노동법 기준보다 휴가를 적게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고하면 회사에서 나가는 것도 각오해야 되는데..”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노동법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고 퇴사 압박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그게 또 말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서.. 저도 할 말을 잃고 마는데요,

“그래도 알고는 있읍시다”라는 마음으로 U.A.E. 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U.A E. 법률과 판례 검색은

https://lexmena.com/ 을 이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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