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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미령 Dec 02. 2023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선임, 업무 등

시행일 2023.9.27. 산업안전보건법령 일부 개정, 띄어쓰기와 맞춤법

1. 시행일 2023.9.27. 산업안전보건법령 일부 개정의 특징을 찾아보면(개인적 의견)


① 담당부서가 이채롭다.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이행 TF(총괄·법령정비반)이다. 

뭔가 위험성평가의 색채가 진하게 느껴진다. 


② 띄어쓰기와 맞춤법에 아쉽기는 해도 살짝 신경을 쓴 듯하다.

대표적인 것만 살펴보면, 


띄어쓰기 “갱폼 →갱 폼”이 있다. 

얘는 복합명사가 아니라 그냥 갱 폼[gang form]이다. (띄어쓰기가 바로 된 것과 혼재해 있다.) 

각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 맞춤법으로 “하여야 → 해야”가 있다. 

민법의 58년 만에 이루어진 한글화추진 과정에서 밝혔던 현대 한국인들이 쓰는 일반적인 표현에 가깝게 바뀌는 것의 예로 설명했지만, 정확히 하자면 “하여야”는 본말이고 “해야”는 준말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빛나는 국립국어원의 한글 맞춤법에는 “준말이 (말이)되는 경우에는 준말을 적는다.”라고 나와 있다. 


그러니까 “해야”로 써야 맞다. 


여전히 고칠 부분이 산재해 있지만 법률용어의 경직성은 해석의 문제 때문에 더 손대기 쉽지 않다. 

발생될 혼란이 엄청나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술사, 지도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매우 예민한 문제다.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답안 작성 시 거의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적어야 된다고 한다.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적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그 토씨 하나로 발생할지 모르는 해석의 문제를 완벽 차단하려는 것이라 생각된다. 


"즉시"와 "지체 없이"는 개념적으로 고기서 고긴데^^ 다툼이 발생하면 얘기가 확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논술시험에서 가장 기본은 띄어쓰기와 맞춤법이다. 누가 봐도 타당한 가장 객관적인 감점대상이다. 낱낱이 찾아 감점된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봤나... 국어사전에는 "갱 폼"인데 법조문에는 "갱폼"으로 나와 있으니... 

그래서 답안 작성 시 조문을 옮겨 적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조문을 그대로 적어야 한다. 

이 때는 국어사전이고 한글맞춤법이고 다 모르겠고 법조문이 정답이다. 


특히 우리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관해서는 2019년 법령상 공인된 용어+일본어+영어+일본식 영어+일본식 한자+한자+한자어가 난무한 현장이다 보니... 법학 전공자, 논술강사였었던 시각으로 쓸쓸히 바라봤다.


③ 본론으로 돌아와서 관리감독자를 보면 안전보건교육에 관해 신설, 변경 부분이 많다.

관리감독자 업무, 안전보건교육(신설, 변경), 선임 등 표로 만들어 정리했다.

양이 많아 첨부파일이 2개다. 정리하면서 기가 막혔다. 공부해야 할 것이 태산이다.  

빠진 부분이나 고칠 부분은  앞으로 공부하면서 수정하려고 한다. (지켜질 수 있을지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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