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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미령 Nov 07. 2024

유해위험방지계획, 안전관리계획, 설계변경대상 가설구조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가설구조물, 설계변경 대상 가설구조물 등 얘들은 작심하고 섞어놓지 않아도 딱 헷갈리기 좋은 시험용 먹잇감이다.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닌 모양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항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42조의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특별법)이 이들의 뒷배가 된다. 나는 특히 저 길고 긴 이름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왜 저렇게 긴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이름에 다 모든 의미를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지 알 수가 없다. 그냥 "시설물법 또는 시설물관리 특별법"이라 해도 될 텐데. 민법, 상법, 형법이 보란 듯이 잘 있는데 ㅋㅋ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아주 복잡한 주제들의 정리를 위해

각각에 번호를 붙여 보았다.(더 복잡해 보이지만) 무려 7가지다. 근데 번호는 4까지다. 3가지는 부번을 붙었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 (산업안전보건법 42조 1항)

2)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75조의 2)

※1 - 2)의 ①호 1종 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7조 1항)

※2 - 2)의 ①호 2종 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7조 2항)

※3 - 2)의 ⑦호 구조적 안전성 확인대상 가설구조물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101조의 2제 1항)

3) 설계변경 대상 가설구조물 (산업안전보건법 71조 시행령 58조)

4)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설계 확인대상 구조물(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구조적 안전성 확인대상 가설구조물은 3)과 함께 건설 관련 시험에 잘 나오는 거의 주연급인데도 불구하고 부번을 붙여놓았다. 이유는 2)에 조연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따로는 주연, 같이는 조연이 되는 셈이다.

그리고 뜬금없이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에 있는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설계 확인대상 구조물이 등장?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얘도 뭘 확인대상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서 모아보았다.

보너스 같은 역할을 기대하고 넣었지만 더 복잡...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 (산업안전보건법 42조 1항)

1.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개조․해체공사

  ①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인공구조물

  ②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③연면적 5천㎡ 이상인 시설

    -문화․집회시설(전시장․동물원․식물원제외), 운수시설(고속철도 역사․집배송시설제외).

     판매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창고시설

2. 연면적 5천㎡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지간길이 50m 이상인 교량건설

4. 터널 건설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 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6.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의견청취전문가 :

  1.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3.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4. 건설안전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건설안전기사

  5. 건설안전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건설안전산업기사


2)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75조의 2)

①1종,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아래 ※1, 2 설명]

②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③폭발물사용으로 20m 내 시설물․100m 내 가축사육으로 공사영향이 예상되는 공사

④10층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건설공사

⑤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해체공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⑥천공기(높이 10m 이상만), 항타․항발기, 타워크레인 중 하나의 건설기계 사용공사

⑦시행령 101조의 2 제1항 가설구조물 사용 건설공사[아래 ※3 설명]

⑧그 外 건설공사 - 발주자나 해당지자체조례의 공사 중 인․허기관장이 특히 필요 인정


※1 - 2)의 ①호 1종 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7조 1항)

①교량 - 고속철도교량, 연장 500m 이상 도로․철도 교량

②터널 - 고속철도․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m 이상 도로․철도 터널

③갑문시설 및 연장 1000m 이상 방파제

④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총 저수용량 1천만 톤 이상 용수전용댐

⑤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이상의 건축물

⑥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 톤 이상의 방조제

⑦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 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 2)의 ①호 2종 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7조 2항)

①교량 - 연장 1000m 이상 도로․철도 교량

②터널 -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또는 광역시도 도로터널, 특별시․광역시의 철도터널

③연장 500m 이상 방파제

④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 저수용량 100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⑤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5만㎡이상의 건축물

⑥포용저수량 1천만 톤 이상의 방조제

⑦1일 공급능력 3만 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3 - 2)의 ⑦호 구조적 안전성 확인대상 가설구조물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101조의 2제 1항)

①비계 - 높이 31m 이상 비계와 브래킷 비계

②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③터널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 흙막이지보공

④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⑤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용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형 가설구조물

⑥공사현장에서 제작․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예-가설벤트 등)

⑦그 外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3) 설계변경 대상 가설구조물 (산업안전보건법 71조 시행령 58조)

①높이 31m 이상인 비계

②작업발판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동바리

③터널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④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건축․토목분야전문가(해당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사람)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4)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설계 확인대상 구조물(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①높이 20m 이상인 구조물

②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4 이상인 구조물

③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

④단면 구조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⑤면적당 철골량이 50kg/㎡ 이하인 구조물

⑥기둥이 타이플레이트형인 구조물


이 내용을 그저 외우기만 했는데 각자의 위치를 잡아 놓으니 한눈에 왔다 갔다 안 하고 구분이 되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참고로 나는 비전공자로 독학 중이다.


첨부파일은 A4용지 딱 한 장이다. 뭐 글자의 크기가 10포인트로 많이 작... 고, 줄간격은 숨 막히게 120쯤 되게 꽉꽉 눌러 담아놓은 것 같아도... 사실 그렇다. 그래도 한 장이라는 것에 위로를 하며 나름 정확한 내용을 적었으나 오타와 오류가 발견되면 메모 부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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