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threetax Aug 21. 2022

들어는 봤나? 감가상각!

1인출판사를 위한 세금이야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이익을 계산하고 이 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수익-비용=이익 >> 세금 계산)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지출액이 모두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 책상 등의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및 기계장치 등의 취득금액은 보통 비용이 아닌 자산(유형자산)으로 구분된다.     


자산의 취득금액은 그 사용 기간 동안에 비용으로 보내야 하는 데, 이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볼펜이 자산이라면 매년 12월31일 재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정교한 자를 이용하여 볼펜 사용량을 측정하여 비용으로 보낼 금액을 계산할 수 있겟지만, 기계장치나 차량 등은 분해를 한다 해도 측정할 수가 없다. 

    

회계와 세법은 자산의 분해 없이 정액법, 정률법 등의 방법으로 매년 비용으로 보내는 금액을 계산하게 하고 있다.   

  

정액법은 매년 비용으로 보내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정률법은 매년 비용으로 보내는 금액의 비율이 세법에 정해져 있다.

정액법은 매년 비용으로 보내는 금액이 25원으로 일정하기에 이익과 세금에도 일정한 효과가 있는 반면에 정률법은 초기에 많은 금액이 비용으로 보내지기에 초기의 이익과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방법(정액법,정률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작가의 이전글 도서는 수출할 때도 면세인가요?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