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구본기 Oct 27. 2018

기본 개념 세 가지 알아보기

[도제비], 어반플레이, 2018-10-26

[도제비] 『2. 도시재생 알아야 비판한다-기본 개념 세 가지 알아보기』, 어반플레이, 2018-10-26, https://bit.ly/2yzT0lK 



「도시재생 제대로 한번 비판해보겠습니다」의 콘셉트는 인터뷰입니다. 본 코너를 맡은 제 소임은 단순합니다. 도시재생 활동가를 찾아가 “도시재생 좀 비판해주세요”라고 요청하고,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그걸 잘 정리해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활동가 인터뷰에 앞서 도시재생의 기본 개념을 훑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제게 정말 많이 묻는 것 딱 3가지만 간략히 살핍니다. 첫째, ‘서울형 도시재생’. 둘째, ‘도시재생 뉴딜’. 셋째, ‘도시재생’. 이하, 본론입니다.


서울형 도시재생이란?


서울형 도시재생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그냥 서울시에서 하는 도시재생을 그렇게 부릅니다. ‘형(型)’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형(型)’은, ‘스타일style’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요컨대, 서울형 도시재생은 ‘서울시 스타일 도시재생’인 것입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하는 도시재생은 ‘경기(도)형 도시재생’이고, 부산시에서 하는 도시재생은 ‘부산(시)형 도시재생’일까요? 정답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께서는, 서울형 도시재생을, 서울시의 도시재생 브랜드 이름(스타일 이름) 정도로 여기면 됩니다.


도시재생 뉴딜이란?


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대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입니다. ‘매년 약 10조 원씩, 5년간 약 50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전국 500곳(매년 약 100곳)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정책입니다. 50조 원이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사업비 22조 원)을 2번 하고도 6조 원을 남길 수 있는 큰돈입니다. 지금의 ‘전국적 도시재생 광풍’을 만든 게 바로 이 도시재생 뉴딜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자주 ‘서울형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묻곤 합니다. 차이점을 따질 순 있으나 법률 및 행정 용어가 많으므로 파고들면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다음 2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직접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서울형 도시재생: https://uri.seoul.go.kr’, ‘도시재생뉴딜: http://www.city.go.kr’) 진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도시재생(사업)’이 한국, 현 정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서울형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의 골자가 되는 개념이므로 상세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재생이란?


재개발·뉴타운 사업 등의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기존 환경을 손보는 방식, 이른바 ‘리모델링’ 방식의 도시개발을 일컬어 도시재생이라고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재생이란, ‘도시에 얽힌 거의 모든 이해관계(일자리, 교통, 교육, 주거복지 등)를 동시에 고려하여 진행하는 개발 사업’을 ‘다시 살린다(再生)’는 말로 포장한 일종의 ‘수사’입니다. 이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시재생법」)을 살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다.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하략…)


그렇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각각이,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묶이면 도시재생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위 항목 중 과거에 유행한 재개발·뉴타운 사업 등을 일컫는 부분은 ‘라’ 목입니다. 용산참사를 일으킨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모두 「도시재생법」상 도시재생사업으로 분류되는 것들입니다.


「도시재생법」은 201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2013년 이전의 한국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없었던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 살핀 것처럼, 도시재생은 다만 개발 사업을 ‘다시 살린다’는 말로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꼭 「도시재생법」에 근거한 도시개발만이 도시재생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한 기준이 있지는 않지만, 어느 동네에 공용 화장실을 하나 지어도 도시재생, 마을 텃밭을 만들어도 도시재생, 낡은 저층 주택을 모두 허물고 고층 아파트를 세워도 도시재생입니다. 요컨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것이 도시재생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도시재생은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기존 환경을 손보는 방식’이라고 여기게 되었을까요? 도시재생이 기존 물리적 개발에만 치중하던(그래서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떨어지는 등의 많은 부작용을 낳던) 재개발·뉴타운 사업 등의 대안으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 영향으로, 도시재생은 전면철거를 수반하는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깔린 것입니다.


* 도시개발 담론이 ‘재개발·뉴타운’에서 ‘재생’으로 넘어간 것은 2010년대 초반입니다. 2012년 1월, 취임한 지 3개월 정도 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마구잡이로 추진된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이른바 ‘뉴타운 출구 전략(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을 발표하며, 도시개발 담론의 전환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다음 달에  만나요


이상, 서울형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 도시재생이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다음 화부터는 도시재생 활동가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작가의 이전글 연재를 시작하며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