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퇴직금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직원이라도 당연 적용이 됩니다. (2013년 이후)
단 1명의 직원만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보장되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주15시간 미만의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적용의무가 제외됩니다.
*다음 주
이번 화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퇴직금 & 퇴직연금" 을 조금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직접 퇴직금도 계산해보고, 옳지 못한 퇴직금 운영 방법을 몇 가지 짚어볼거고요!
첫 직장의 퇴사를 준비중이시라면, 이직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번 화와 다음 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