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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영진 Feb 08. 2024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

 #3 어떤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 (4) 


  구속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합의, 공탁은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간략하게 합의라는 것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는 것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합의금을 받지 않고도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간혹 합의서 없이 합의금만 지급하였다가 나중에 처벌은 처벌대로 받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할 때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합의서를 피해자로부터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합의일자, 합의금 액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추후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러한 기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거나 추후 또 다른 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으로서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합의를 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합의서에 피해자 본인의 서명이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고, 서명이나 인감이 피해자의 것임을 알 수 있는 공문서인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직접 교부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먼저 합의서 사본은 사본대로 교부받은 뒤, 합의서 원본과 인감증명서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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