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 스타트업의 벤처화를 목표로 많은 스타트업이 벤처의 범주안에 들어오는 것을 바란다. 벤처인증은 이제는 기술뿐만 아니라, 경영, ESG, 인사 등 다양한 요소를 그 판단 요소로 품고 있어 창업 기업들이 꼭 가야 하는 길이 되었다.
이러한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과 관련된 내용은 스타트업의 성장 전략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세히 설명하겠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R&D에 사용한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비율은 신성장 R&D, 원천기술 R&D, 일반 R&D에 따라 달라진다. 세액공제 비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년 세제 혜택 가이드를 참고해야 한다.
예: 신성장 R&D에 투자한 비용의 최대 30%까지 공제 가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 인력의 급여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입 연구원을 채용하거나 인건비를 늘리는 경우에도 추가 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청 시,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R&D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국책사업에 참여 가능.
정책자금 지원: 신기술 개발 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벤처기업 인증: 기술평가 항목에서 기업부설 연구소의 유무가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을 가지고 있을 시, 벤처기업 인증이 쉬울 수 있다
이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는 기업부설연구소가 벤처인증의 요건 중 하나인 연구개발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연구개발 유형 충족 :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연구개발 유형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 비율 요건 : :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직전 4개 분기 동안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체계적인 연구개발 활동이 이루어지면 이 요건을 충족하기가 용이하다.
세제 혜택 및 지원: 기업부설연구소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벤처기업 인증 준비에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같은 혜택이 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면 벤처인증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개발 관련 요건을 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어 벤처인증 획득에 유리할 수 있다.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다는 것은 기술 기반 스타트업으로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투자자들에게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제공하며, 고객사와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은 기업의 자산으로 특허화하거나 상용화할 수 있다. 특허는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라이센싱이나 투자 유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연구전담 요원
연구전담 요원은 연구소 내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전담해야 하며, 학사 이상의 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해당된다.
예: 전자공학 학사, 경력 3년 이상.
독립된 연구 공간
연구소는 사무실과는 별도로 연구개발이 가능한 공간(실험 장비, 연구 기자재 포함)이 필요하다.
임대 공간의 경우 계약서를 통해 연구소 공간임을 증명.
자가 공간인 경우 건축물대장을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재 사업체의 상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연구소 설치 계획서 : 연구소의 목적, 연구 분야, 운영 방식, 연구개발 목표 등을 상세히 기술.
연구전담 요원의 자료 : 이력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연구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공간 증명 서류 : 사진 및 장비 리스트를 포함해 실제 연구소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
KOITA 홈페이지 접속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회원가입 후 신청 메뉴에서 자료를 업로드.
검토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서면 심사를 진행.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 요구.
현장 실사
필요시 협회에서 연구소를 방문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인증서 발급
최종 승인이 되면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연구전담부서 신청
연구전담부서를 신청하여 최소 1명의 연구전담 요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전담 요원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해야 하며, 관련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창업 3년 미만의 소기업에서는 대표이사가 연구전담 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겸임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외부 인력 활용
연구전담 요원이 부족할 경우, 외부의 연구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프리랜서나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특정 프로젝트나 연구 과제를 맡길 수 있다. 이들은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 단기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파트타임으로 연구원을 계약해도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인증기준 참조)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연구개발에 참여하게 하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인턴들은 연구전담 요원으로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기업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필자는 애니메이션 회사에 재직 시 두 연구소를 모두 인정받은 바 있다.
용도는 거의 같으니, 하나만 받아도 무방할 것 같다.
설립 목적: 두 조직 모두 기업 내에서 특정 분야의 연구개발 또는 창작 활동을 전담하는 목적으로 설립된다.
운영 주체 : 기업(개인 또는 법인)이 운영 주체가 되며, 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세제 혜택 : : 두 조직 모두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벤처기업 인증 시 관련 요건 충족 내역이 인정된다
운영 기관 : :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서 주관하며, 창작연구소는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에서 주관한다
인정 가능 업종: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등 거의 모든 업종을 포함한다. 유흥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창작연구소는 영화, 비디오, 음악, 게임, 출판 등 문화산업 분야로 한정된다
인력 요건: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연구전담요원의 수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은 2명 이상, 중소기업은 3명 이상 필요하다. 창작연구소의 경우 창작전담요원의 수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며, 벤처기업은 3명 이상, 중소기업은 5명 이상 필요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및 창작연구소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공식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차입할 때 기술력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보여줄 수 있고, 이로 인해 금리를 낮춰 받는 역할도 한다. 산업단지등에 입주 시에는 관리비 지원 등에도 사용되는 등 다양한 곳에서 이익이니 꼭 취득하기를 바라며, 만일 직원이 부족하여 취득이 어려울 경우, 연구소가 아닌 전담부서로 받으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