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L? 함정일 수도 있다! 저작권 침해로부터 안전해지는 법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 "자유이용허락(CCL, Creative Commons License)"이라는 표기가 있으면 마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이를 그대로 믿고 사용하면 저작권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잘못된 CCL 표기가 붙은 경우라면, 이를 선의로 사용했더라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글에서는 저작권과 CCL의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선의의 사용이 저작권 침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저작물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많은 사람이 저작권이 특정 절차를 통해 등록해야만 발생한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저작권은 저작물이 창작되는 순간 자동으로 발생한다. 이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으로, 창작자는 별도의 등록 없이도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복제, 변형, 배포하거나 2차적으로 활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저작권은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으려면 반드시 창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한 화가가 그린 그림은 창작된 순간부터 저작권으로 보호되며, 이를 사진으로 찍거나 복제해서 사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화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 비상업적 목적이더라도 결과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된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일정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표시다. CCL에는 여러 가지 조건(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적, 변경 불가 등)이 붙을 수 있는데, 이는 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일부 양보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CCL이 원 저작권자가 부여한 것일 때만 유효하다는 점이다. 만약 CCL 표기가 원 저작자의 동의 없이 붙여진 것이라면, 그 CCL은 법적 효력이 없다. 이를 믿고 저작물을 사용한 사람은 선의였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A 작가가 그린 그림이 있다고 가정하자.
B가 A의 그림을 사진으로 찍고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면서 "이 사진은 자유롭게 사용 가능(CCL 적용)"이라고 표시했다.
C는 이 블로그를 보고 이를 신뢰해 사진을 자신의 작품에 사용했다.
문제는, B가 A의 허락 없이 CCL을 붙였다면, B의 행동 자체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B의 허락을 신뢰해 사용한 C 또한 결과적으로 A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C가 "나는 선의였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저작권법은 이를 면책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더욱 무서운 점은 이 상황에서 A와 B 가 짜고 C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나누는 사기성 상황도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법은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자의 선의(법률에서 선의란, 모르고 했다는 것을 의미)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저작권 침해는 사용자가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의도나 사정은 주된 요소가 아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저작물이 CCL 표기된 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CCL이 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붙여진 것이라면 사용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법적 판단의 기준
저작권 침해 여부는 사용자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는지로만 판단된다.
사용자가 선의였더라도 원 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선의의 사용이 저작권 침해를 완전히 면제하지는 못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법적 책임이 감경될 수 있다.
허위 CCL로 인한 오해 : 저작물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것처럼 보였다면, 법원이 선의를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
비상업적 목적의 사적 이용 :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개인적인 사적 복제는 허용된다. 다만, 이를 넘어선 사용(예: 공개 배포, 상업적 활용)은 침해로 간주된다.
원 저작권자의 오해 유발 : 원 저작권자가 오해의 여지를 만들었다면, 선의의 사용자가 책임을 경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경우 원 저작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선의의 사용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저작권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CCL 표기의 신뢰성을 검증하라 :
CCL이 붙어 있는 경우라도, 이를 작성한 사람이 원 저작권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원 저작권자와 직접 소통하라 :
가능하다면 원 저작권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용 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상업적 활용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상업적 목적이나 대규모 배포를 계획한다면, 저작권 전문가나 법률가와 상담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라.
불분명한 경우 사용을 피하라 :
저작물의 출처나 사용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리스크를 감수하지 말고 대체 저작물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강력한 제도로 설계되었다. 이는 선의의 사용이라는 개념이 통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특히 CCL 표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위험하다.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항상 원 저작권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하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물 사용은 창작자와 이용자가 상호 존중하며 이루어져야 한다. 법적 문제를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작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기를 바란다.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