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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작가가 애니메이션 외주를 내보낼 때 주의점

한 캐릭터 작가님이 지원사업을 받아 자신의 캐릭터를 가지고 뉴미디어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면서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계약 시의 주의점을 알려 달라고 문의하셨다.

다음은 그 답변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다.


(문의) 캐릭터 제작사 A가 애니메이션 제작전문사 B에게 자신의 캐릭터를 사용한 애니메이션을 외주 용역 주었을 때, 계약서 작성법시 주의점에 대해서


(답변) 애니메이션 제작을 원청사 A가 제작사 B에 외주를 맡기고, 제작된 애니메이션의 저작권이 A사에 귀속된다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A사가 애니메이션을 자신의 의지대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확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한국 저작권법 및 계약 관행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설명드린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실지 실무에서 모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외주 받은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외국 투자사에 애니메이션투자를 제안했고 상당히 진행되었던 실례가 있다. 또한, 캐릭터 회사가 외주를 주어 받은 애니메이션을 편집하였다고 저작인격권 위반이리고 고소를 한 사건도 있었다. 원칙적으로 외주를 주었어도 동일성 유지를 포함한 저작인격권은 원 제작사 B에 귀속된다.


1. A사가 애니메이션을 수정할 권한


한국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뉜다.

- 저작재산권: 복제, 배포, 개작(2차적 저작물 작성), 공연 등의 경제적 권리를 포함하며, 계약을 통해 A사에 귀속될 수 있다.

- 저작인격권: 저작자의 명예와 관련된 권리(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로, 원칙적으로 양도는 불가능하지만, 계약을 통해 행사하지 않도록 약정할 수는 있다.


A사가 애니메이션을 자유롭게 수정하려면 <저작재산권 전부의 양도>와 더불어 <저작인격권 행사 제한> 조항이 필요하다. 특히, 수정 권한은 저작재산권의 "개작권"과 저작인격권의 "동일성유지권"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신의 돈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으나, A사는 향후 애니메이션을 편집하지 못할 수 있다.


2. 외주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주요 항목

A사가 애니메이션을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려면 계약서에 다음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저작권 양도 조항

- 내용: 제작된 애니메이션 및 관련 모든 저작물(스토리보드, 캐릭터 디자인, 음악 등)의 저작재산권을 A사에 전부 양도한다고 명시.

- 예시 조항:

> "乙(제작사 B)는 본 계약에 따라 제작된 애니메이션 및 관련 저작물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등 포함)을 甲(원청사 A)에게 전부 양도하며, 甲은 이를 자유롭게 사용, 수정,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저작인격권 행사 제한 조항

- 내용: 저작인격권(특히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포함. 이는 A사가 애니메이션을 수정하거나 편집할 때 B사 또는 제작 참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보장한다.

- 예시 조항:

> "乙은 본 계약에 따라 제작된 저작물에 대해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甲이 저작물을 수정, 편집, 변형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데 동의한다."


3)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내용: A사가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새로운 파생 저작물(속편, 스핀오프,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명시.

- 예시 조항:

> "甲은 본 저작물을 기반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乙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


4) 소유권 및 활용 범위

- 내용: 제작된 애니메이션의 모든 결과물(원본 파일, 중간 산출물 등)이 A사에 귀속되며, A사가 이를 전 세계적으로, 영구적으로, 모든 매체에서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시.

- 예시 조항:

> "본 계약에 따라 제작된 모든 저작물의 원본 및 중간 산출물은 甲에게 귀속되며, 甲은 이를 전 세계적으로, 영구적으로, 모든 매체와 방식(방송, 스트리밍, 상품화 등)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5) 제삼자 권리 배제

- 내용: B사가 제작 과정에서 제삼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하고, 제삼자가 저작권을 주장할 경우 B사가 책임을 지도록 명시. 이는 A사가 저작물을 자유롭게 수정·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방지합니다.

- 예시 조항:

> "乙은 본 계약에 따라 제작된 저작물이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제삼자의 권리 주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乙이 부담한다."


6) 수정 및 편집 권한 명시

- 내용: A사가 애니메이션의 내용, 형식, 길이 등을 자유롭게 수정·편집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

- 예시 조항:

> "甲은 본 저작물의 내용, 형식, 길이 등을 자유롭게 수정, 편집, 삭제하거나 새로운 요소를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乙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계약 종료 후 권리 귀속

- 내용: 계약 종료 후에도 저작권 및 수정 권한이 A사에 유지됨을 명시.

- 예시 조항:

> "본 계약의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및 관련 권리는 甲에게 영구히 귀속된다."


A사가 자유롭게 수정할 권리를 확보하려면 단순히 "저작권은 A에게 귀속된다"는 수준을 넘어서 다음 세 가지를 명확히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포괄적 저작재산권 양도 조항

저작인격권(동일성 유지권 포함) 불행사 조항

수정 가능 파일(원본)의 인도 및 수정 활용 가능성 보장 조항

이 세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만 A사가 향후 제작물을 자유롭게 수정, 편집, 재활용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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