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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콜라보레이션 ?

콜라보의 의미

내가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접한 것은 2012년 경이다. 

'헬로키티'를 비롯한 산리오사의 많은 캐릭터를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던 아이시스콘텐츠의 본부장을 맡으면서, '헬로키티'로 대표되는 산리오사의 한국 내 라이선스 사업을 진두지휘 하고 있었다.

당시 글로벌 라이선스 시장에서의 키티의 위상은 지금 이상으로 대단하여,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이 정체되고 있었고 , 이에 따라 다양한 사업적 시도를 하던 때이다.

프리미엄 라인을 구축하여, 비싼 상품을 개발하여 전용샵을 오픈하여 판매한다던지 하는 활동은 타겟층이 정해져 있는 캐릭터 업계에서 매우 신성한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 본사에서는 새로운 사업 구조를 지시했다. 

바로 '콜라보레이션' 

유럽 쪽 산리오 지사부터 시도한 콜라보레이션은 기존의 라이선스 와는 다른 방식으로 영업하기를 본사에서는 바랬고, 우리도 일본 본사와 협의 및 공부를 통해 처음 들어본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콘셉트를 배웠다.


일반 라이선스 계약과 콜라보레이션이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우리는 전통라이선스 계약이라고 하기로 하자 



(계약기간)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라이선스 계약은 최소 1년 이상의 계약 기간으로 계약을 한다. 상품에 따라, 혹은 개발기간이 긴 상품의 경우 2년 이상의 계약을 하지만, 라이선서 ( 권리권자)는 브랜드의 관리 편의상 언제나 짧게 1년으로 계약하기를 바란다. 반대로 라이선시 ( 상품생산자)는 되도록 길게 계약해서 브랜드를 쉽게 사용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콜라보레이션은 1-3개월의 아주 짧은 기간만 계약을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정규라인으로 해당 라이선스 상품을 생산 판매 하기보다는 이벤트성으로 짧고 굵게 판매하기를 바라는 생산자를 위한 계약 방식이다.


(계약 당사자) 

누가 라이선스 계약을 하는가? 일반적으로 브랜드력을 가지지 못하는 생산자가 라이선스를 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내가 볼펜을 만드는 생산자라 하자. 내 볼펜 브랜드가 있으나, 소규모 기업이므로 아무도 내 볼펜의 퀄리티나 상품을 알지 못하고 이에 따라 판매량도 높지 않다. 이럴 때 생산자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브랜드를 '빌려' 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라이선스 사업의 본질이다.

볼펜 생산자는 유명한 '미키 마우스 ' 브랜드를 돈을 주고 빌려와서 자신의 볼펜에 미키 마우스를 붙인다. 그러면 '미키마우스 볼펜'이 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내가 만든 볼펜을 상품의 제작사의 브랜드가 아닌 내가 붙인 브랜드의 브랜드력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라이선서와 라이선시의 관계는 소위 '갑'과 '을'의 관계가 된다. 상품에 녹아져 있는 브랜드력도 라이선서의 브랜드가 주도권을 잡고 , 라이선시의 브랜드력은 묻히거나, 아예 표현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 콜라보레이션은 다르다. 일반적으로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는 브랜드력이 있는 라이선서와 라이선시가 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경우 , 상품에 표시되는 브랜드 이미지는 '갑'과 '을'이 없어진다.

생산자와 브랜드의 두 브랜드력이 모두 상품 하나에 담겨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내가 계약한 '볼빅- 카카오 골프공'의 경우, 볼빅 특유의 공에 카카오 캐릭터가 붙여져 있어, 상품하나에 두 가지 브랜드의 정체성을 모두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이제는 캐릭터 라이선스 시장이 전통적인 라이선스 시장에서 콜라보 시장으로 그 주도권을 넘겨준 느낌이다. 다양한 콜라보 상품이 1년 내내 나와서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전통 라이선스 시장에 콜라보 라는 새로운 형태의 계약 형식이 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다양한 계약 방식이 나와서 눈을 즐겁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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