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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우바리 Jan 26. 2024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에 제동

남아공 vs 이스라엘 - 임시조치에 대한 판결 내려져

남아공이 이스라엘을 제노사이드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 사건에 대해 방금 국제사법재판소의 첫 번째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이스라엘이 제노사이드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닌, 제기된 혐의에 대한 판결을 위해 필요한, 그리고 그 현장이 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필요한 임시조치에 대한 판결이다.


남아공의 이스라엘 제소에 관한 글: https://brunch.co.kr/@theafricanist/217


ICJ는 방금 전 판결에서 가자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의 긴급함과 중대함을 인정하고, 남아공이 제기한 이스라엘의 혐의에 대해 따져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판결했다.


이스라엘은 제노사이드 협약에 규정된 제노사이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1달 이내로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것

이스라엘은 가자에서의 제노사이드를 부추기는 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할 것

이스라엘은 가자에서의 인도주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이스라엘은 제기된 혐의에 대한 증거가 파괴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이 모든 항목은 재판관의 압도적인 찬성 의견으로 인용되었고, 일부 항목에서 이스라엘이 임명한 특별 법관인 아하론 바락(Aharon Barak)이, 모든 항목에서 우간다 출신의 줄리아 세부틴데(Julia Sebutinde)가 반대표를 던졌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임시조치 항목이 15대 2, 혹은 16대 1로 인용된 것이다. 


아직 판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나오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지만, 폭력행위 중단과 인도주의 지원까지 포함된 판결이라 만족스러운 판결이라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판결에서 남아공이 요청한 휴전(ceasefire)에 대한 내용이 빠져서 아쉽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재판에 참석한 남아공의 국제관계협력장관 날렌디 판도르(Nalendi Pandor)는 휴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빠진 건 아쉽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남아공이 행동하고, ICJ가 제노사이드협약에 생명을 부여한 것 처럼, 국제사회가 중대한 폭력을 방관하지 않고 행동하며, 더 이상 무력과 폭력에 기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임을 강조했다. 



한국도 제노사이드협약(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당사국이며, 이 협약에서 정하는 제노사이드 행위는 아래와 같다.


(가)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는 것

(나) 집단의 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것

(다)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의도된 생활조건을 집단에게 고의로 부과하는 것

(라) 집단 내 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된 조치를 부과하는 것

(마) 집단 내의 아동을 강제적으로 타 집단으로 이동시키는 것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은 이미 모든 국제법을 무시하며 날뛰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이번 판결이 가자 시민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이 되고, 그리고 그들과 연대하는 세계 모든 이들에게는 다시 한번 힘과 목소리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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