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임호균 Feb 22. 2023

[변. 만. 읽]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

권리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1. 들어가며

권리금이란 기존의 가게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고객과 영업방식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는 자신이 수년간 노력한 가게자리를 제값을 주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2. 상가임대차보호법(전제: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영업용 건물에 대해서 적용)


과거에도 권리금은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2001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생기기 전과 생긴 이후에도 권리금은 구 임차인과 신 임차인과의 문제로 치부되었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주인 임대인과는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임대인이 협조를 하지 않는 등 구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2015년이후부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권리금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이 직접적으로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거나 혹은 임대료를 올림에 따라 간접적으로 신규 계약을 방해하는 등의 부정한 개입을 하는 경우 구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여합니다. 본 법률에 따르면 세입자는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만료되는 날까지 임대차 갱신여부를 통보하고 기존 세입자에게 3번 이상의 임대료 연체사실, 매물에 파손을 입히거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차계약 재건축 등을 한다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고 이에따라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른 임대인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적절한 권리금 설정과 이에 합당한 노하우 전수는 임차인들간의 계약으로서 원할한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일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임대인의 부정한 개입으로 인하여 권리금 회수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자신의 의무를 다했던 구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2018년 10월 16일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이 원할 경우 최장 10년까지 갱신할 수 있는 권리와 임대인은 5% 이내로 보증금 및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이익을 보기 위해 과도하게 보증금 및 임대료를 인상하는 폐해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권리금 회수에 있어서 부동산 이외에 창업 컨설팅 등 제3의 업체가 개입되는 경우가 최근들어 빈번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전문가가 더 개입된 다면 좋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만약에 수수료 이익만을 바라는 비전문가가 컨설턴트라는 이름으로 개입한다면 좋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서울시는 16년부터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작가의 이전글 [변. 만. 읽] 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 (2)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