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위임직 등은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가?
가. 들어가며
근로자, 프리랜서, 용역, 위임직 등 근로의 형태에는 다양한 이름의 근로형태가 존재합니다. 학습지 교사 , 추심직, 설계사,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업군들이 퇴직금, 급여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성 인정을 다투면 여러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된 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나.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은 이처럼 너무도 간단하게 근로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법에서 모두 규율할 수 없으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 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판례의 판단기준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은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②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③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④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⑤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⑥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대법원은 자체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개인의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주휴수당,각종 복리후생 등 근로자가 근무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자신이 단순히 용역,프리랜서,위임계약직이 아닌 회사소속 정식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 각종 법률에 의한 보호와 퇴직금, 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상반된 이해관계에서 일률적으로 법원은 특정집단의 편을 들기보다는 실질적인 근로형태를 살펴보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실제로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가 어떠한 근무형태를 갖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근로자로서 인정되게 됨에 따라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른 회사의 지시관계나 근무형태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 및 증거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반대로 회사의 경우는 직접적인 지시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최대한의 재량을 부여할 것이며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위해 위와 같은 판단 기준에 따라 위임형태,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관계 및 실질적인 근무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