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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Mar 24. 2023

[유언·상속변호사] 유언의 저촉, 유언철회, 유언취소

Ⅰ. 유언의 저촉


민법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109조는 유언의 법정철회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자가 유언을 한 후 그것과 저촉되는 내용의 유언이나 생전행위를 한 경우에는 유언자에게 종전의 유언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려는 의사가 있음이 추단되므로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하면서 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되었습니다.


1.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는 경우


전후의 유언이 저촉된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09조 전단). 전후의 유언의 구별은 유언의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작성일자가 같은 날로 기재된 통의 유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 외부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그 전후를 판단하여야 하고 만일 그 전후의 판단이 불가능하다면 동시에 모순되는 유언이 있는 것으로 하여 모든 유언을 무효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본조에서의 ‘저촉’이라 함은 전의 유언을 실효시키지 않고서는 후의 유언이 유효로 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이는 법률상 또는 물리적인 집행불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후의 행위가 전의 유언과 양립될 수 없는 취지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하면 족합니다. 이러한 저촉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전후 사정을 합리적으로 살펴 유언자의 의사가 유언의 일부라도 철회하려는 의사인지 아니면 그 전부를 불가분적으로 철회하려는 의사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유언 부분과 관련시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예를 들어 전의 유언에서는 A에게 유증한 어떠한 물건을 뒤의 유언에서는 B에게 다시 유증한 경우에는 유언자가 그 물건을 A, B에게 공유시킬 의사가 표시되지 아니한 이상 전후의 유증은 양립이 불가능하므로 전의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후의 유언에 따라 B에 대한 유증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후의 유언이 전의 유언에 조건이나 기한을 부가한 정도라면 전후의 유언이 저촉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전후의 유언이 저촉됨에 있어서 유언자가 반드시 전의 유언을 철회할 의사가 있거나 전의 유언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는 이상 유언자가 전의 유언을 철회할 의사가 없었거나 전의 유언을 한 사실을 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저촉된 부분의 전의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유언과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저촉되는 경우


유언과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저촉되면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09조 후단). 본조에서의 ‘생전행위’란 통상 유언자가 생존 중에 유언목적물인 특정 재산에 대하여 한 처분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그 처분행위는 유상이건 무상이건 불문하고 사인증여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생존행위는 유효하여야 하고 유언과 저촉되는 부분의 효력이 유언의 효력발생 전에 확정적으로 발생하여야 합니다. 유언자가 유언과 저촉되는 처분행위를 한 이상 그에 따른 공시방법까지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유언자가 유증의 목적인 채권을 변제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증과 저촉되는 생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변제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84조 제1항). 


민법 제1084조(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①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유언자가 그 변제를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변제받은 채권액에 상당한 금전이 상속재산중에 없는 때에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물론 유언자가 생전에 그 변제받은 물건을 소비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유증에 저촉되는 생전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유언자가 처분한 물건이 불특정물이나 금전인 경우에는 원칙상 본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언자가 상속재산 내에 존재하는 불특정물 중 일부를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을 한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유언과 생전행위의 ‘저촉’ 여부 및 그 범위는 유언 및 생전행위로 표시된 의사의 해석에 의해 가려지게 됩니다. 유언자가 유증하기로 한 주식을 처분하였다면 그 부분의 유언은 생전행위로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겠지만 토지나 다른 주식을 유증하기로 한 부분까지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유언자가 포괄적 유증을 하고 난 후에 그 유증 속에 포함되는 개별 물건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포괄적 유증이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친족상의 법률행위가 생전행위로 이루어져서 유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저촉된 부분의 유언은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언자의 친족상의 법률행위에 따라 사후적으로 추측되는 동기만으로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폭넓게 인정하게 된다면 유언철회 제도가 공동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도 유언자가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재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유증한 후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나 양자에게 유증을 한 후 협의상 파양을 한 경우에는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행위가 있으므로 유증이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생존행위는 유언자 자신의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하므로 타인이 유언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임의로 유언의 목적인 특정 재산에 관하여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유언철회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그러한 처분행위를 유언자의 법정대리인이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유언자의 임의대리인의 처분행위는 유언자의 의사에 기초한 것이므로 유언자의 생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Ⅱ. 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민법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110조는 민법 제1109조와 더불어 유언의 법정철회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를 파훼하거나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유언자에게 종전의 유언을 철회하려는 의사가 있음이 추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이 유언자의 과실이나 제 자로 인하여 파훼된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1.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를 파훼한 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를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대한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10조 전단). 유언자에게 유언증서를 파훼하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는 이상 그 동기는 묻지 않습니다. 유언자에게 반드시 유언을 철회할 의사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이미 작성한 자필증서를 보다 깨끗하게 정서하여 다시 쓰기 위하여 찢어버린 경우에도 민법 제1110조의 적용이 있습니다.


유언증서는 자필증서(민법 제1066조) 공정증서(민법 제1068조), 비밀증서(민법 제1069조), 구수증서(민법 제1070조)를 의미합니다. 공정증서의 유언의 경우에 그 원본이 공증인사무소에 보관되고 있으므로 유언자가 공정증서의 정본이나 사본을 파훼한 것만으로는 본조에 따른 유언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반사정에 따라 민법 제1108조에 따른 생전행위에 의한 유언의 철회로 볼 수 있습니다. 


비밀증서의 유언에 있어서 봉인만을 파훼한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는 본조에 따른 유언증서의 파훼라고 볼 수 없고, 당해 유언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효합니다(민법 제1071조).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민법 제1067조)에도 유언자가 녹음테이프를 손상하거나 녹음을 삭제하여 내용의 복구를 불가능하게 하였다면 본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유언증서의 파훼’ 란 유언증서를 물리적이나 화학적으로 손상시킴으로써 그 내용을 판독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언자가 유언증서를 단순히 버리는 것만으로는 유언증서를 파훼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유언증서가 성립 후에 멸실되었다거나 분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유언증서에 선을 그어 문자를 지운 경우에는 유언자의 의사에 기초하여 원문의 내용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면 파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유언의 정정이나 변경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유언자나 증인의 성명이나 기명날인 부분이 두 줄로 그어있다면 유언증서의 파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언증서가 파훼되어야 하므로 유언자로부터 파훼지시를 받은 제3자가 아직 유언증서를 파훼하지 않고 있다면 본조에 따른 유언철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언증서의 일부가 파훼된 경우 본조에 따른 철회의 효과는 파훼된 부분에 한하여 미칩니다. 그러나 파훼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때에는 유언의 전부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2. 유언자가 고의로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


유언자가 고의로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대한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10조 후단). 유언자에게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하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는 이상 그 동기는 묻지 않고 유언자에게 반드시 유언을 철회할 의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은 유언증서의 파훼의 경우와 같습니다.


‘유증의 목적물’이란 특정적 유증에 있어서 특정물을 의미합니다.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에 속하는 불특정물 일부를 유증한 후 그 불특정물 전부를 고의로 멸실시킨 경우에도 본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목적물이 물리적으로 파괴된 경우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도 ‘목적물의 파훼’로 봅니다.



Ⅲ.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민법 제1111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111조는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일정한 요건에 따라 유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입니다. 통상 부담있는 유증의 경우,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유언자가 유증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정한 요건 하에 유언의 취소를 인정하는 것이다 한편 부담있는 유증을 취소할 경우 법원의 심판을 받도록 한 것은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수증자와 공모하여 부담의 이익을 받는 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1. 취소청구의 요건


가. 취소청구권자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입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 취소청구를 할 수 있고 상속인 모두가 공동으로 취소청구를 할 필요는 없으며 유언집행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별도로 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는 취소청구권이 없습니다.


나. 이행의 최고


취소권자는 수증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111조에서의 ‘상당한 기간’이란 수증자가 부담의무의 이행을 준비하고 이행에 착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상당한 기간은 획일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담의무의 종류와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 수증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수증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부담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당연히 유언 전부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의무의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한 부분만으로는 유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유언의 전부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유증이 가분적인 때에는 불이행한 부담에 대응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행하지 아니한 부담 부분이 매우 근소한 경우에는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증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 부담의 내용이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수증자가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담이 이행불능된 때에도 반드시 수증자에게 최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부담있는 유증에 관해서는 언제나 최고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민법 제544조 내지 제546조를 준용하여 수증자에 대한 최 고가 더 이상 필요없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2. 취소청구의 절차


민법 제1111조에 따른 유언취소 청구사건은 라류 가사비송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으로 그 관할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심판절차에는 수증자를 참가시켜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9조 제1항). 법원은 유증과 부담의 내용 불이행의 정도 그에 대한 수증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에 의하여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유언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자 망 〇〇〇가 참가인 △△△에 대하여 한 2019. 10. 6.자 부담 있는 유증의 유 언을 취소한다.”
“ 유언자 망 〇〇〇가 참가인 △△△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의 부담 있는 유증의 유언을 취소한다.”


유언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가사소송규칙 제27조), 유언취소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는 수증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89조 제2항). 청구가 인용된 경우의 심판비용과 고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부담하나(가사소송규칙 제90조), 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취소청구의 효과


유언을 취소하는 심판이 확정된 경우에 유증은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유증목적물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90조). 


상속인은 수증자에게 유증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반환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증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조에 따라 유언이 취소되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므로(민법 제1111조 단서), 수증자는 유증목적물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유증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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