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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Apr 07. 2023

[소년사건 전문변호사] 소년사건과 소년범죄의 수사

Ⅰ. 소년사건의 의의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소년범죄란 19세 미만인 자가 범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소년법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행해지는 보호처분 내지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사회성 있는 소년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나누어지고, 범죄소년은 범죄행위를 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촉법소년은 범죄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우범소년은 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입니다. 


소년사건은 소년에 대해 기본적인 형사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소년형법인 소년법에 의하여 규율됩니다. 소년범은 성인범에 비하여 범죄에 대한 이해와 사고가 미성숙한 단계에 있고, 교정의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소년법은 교육주의에 따라 처벌 위주가 아닌 교육과 개선을 최우선적인 내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Ⅱ. 소년범죄


1. 소년범죄의 유형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는 소년범죄의 구체적인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 18.] [대통령령 제32341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3조(수사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법 제4조제1항제 2호 라목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소년(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한 다음 각 목의 범죄. 다만, 그 소년이 해당 사건에서 19세 이상인 사람과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형법」 제225조, 제229조(제225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또는 도화의 행사죄로 한정한다), 제230조 및 제235조(제225조, 제229조 또는 제230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나.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및 제260조부터 제264조까지(제262조는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범죄
다. 「형법」 제266조의 범죄
라. 「형법」 제276조부터 제281조까지(제281조는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범죄
마. 「형법」 제283조부터 제286조까지의 범죄
바. 「형법」 제287조, 제294조(제28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및 제296조(제287조의 예비 또는 음모로 한정한다)의 범죄
사. 「형법」 제307조부터 제309조까지 및 제311조의 범죄
아. 「형법」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제319조 또는 제320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자. 「형법」 제324조 및 제324조의5(제32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차.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4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또는 제331조2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다만, 같은 소년이 본문에 규정된 죄를 3회 이상 범한 사건은 제외한다.
카. 「형법」 제347조,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또는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및 제352조(제347조, 제350조, 제350조의2 또는 제35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타. 「형법」 제360조의 범죄
파. 「형법」 제366조, 제368조(제366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69조제1항 및 제371조(제366조 또는 제369조제1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ㆍ제2항 및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범죄
거.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범죄



2. 소년범죄의 수사


가. 자치경찰의 수사 


1) 수사권한


소년범죄에 관한 업무는 자치경찰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자치경찰의 사무 중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소년범죄 사건의 수사는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이 국가수사본부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수행하게 됩니다. 단, 소년비행 방지에 관한 업무는 경찰청의 생활안전국장이 분장하고 있어 소년범죄 예방 정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은 경찰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경찰법 )
[시행 2021. 7. 1.] [법률 제17990호, 2021. 3. 30., 일부개정]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2. 12. 29.] [대통령령 제33175호, 2022. 12. 29., 일부개정]제11조(생활안전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소년비행 방지에 관한 업무
9. 소년 대상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제16조(국가수사본부) 
①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수사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경찰수사 및 수사 지휘ㆍ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제20조(형사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및 실종사건에 관한 수사 지휘ㆍ감독 및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단속
제39조(시ㆍ도경찰청장)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2) 수사과정


가) 서면 작성


사법경찰관리는 소년을 조사할 때 행위의 동기, 성품과 행실, 경력, 가정 상황, 교우관계, 그 밖의 환경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결과를 서면으로 적어야 합니다. 


나) 보호자 연락


사법경찰관리가 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여야 합니다. 단, 연락을 하는 것이 소년의 복리상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체포 및 구속의 보충성


사법경찰관리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구속을 피하여야 하고, 부득이하게 체포 및 구속 또는 임의동행을 하는 경우에도 시기와 방법에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법경찰관리는 소년인 피의자가 체포 내지 구속된 경우 다른 사건보다 우선하여 그 사건을 조사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시행 2022. 1. 4.] [행정안전부령 제305호, 2022. 1. 4., 일부개정]
제89조(소년에 대한 조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동기, 그 소년의 성품과 행실, 경력, 가정 상황, 교우관계, 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적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야 한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구속을 피하고, 부득이하게 체포ㆍ구속 또는 임의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소년인 피의자가 체포ㆍ구속된 경우에는 다른 사건보다 우선하여 그 사건을 조사하는 등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송치


경찰서장은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직접 관할 소년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소년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4) 경찰 재량의 확대


소년범죄의 수사 및 송치에 대한 경찰의 재량이 강화되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경찰이 입건을 자제하고 경찰 훈방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나. 검사의 수사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검사는 1차적으로 경찰이 작성한 조서 및 소년환경조사서나 비행성 예측자료표의 자료를 바탕으로 처분의 필요성 또는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판단하였습니다. 


소년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사권 조정 후 검사는 소년범죄에 대하여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소년사건에 대하여 보완수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Ⅲ. 관련 문제     


1. 보도 금지      


소년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소년 보호사건이나 소년 형사사건에 대하여 성명, 연령, 직업, 용모로 비추어볼 때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에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제68조(보도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 편집인 및 발행인
2. 그 밖의 출판물 : 저작자 및 발행자
3. 방송 :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


2. 나이의 거짓 진술     


성인이 고의로 나이를 거짓으로 진술하여 소년법에 따른 소년 보호처분 내지 소년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소년법[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제69조(나이의 거짓 진술) 성인(成人)이 고의로 나이를 거짓으로 진술하여 보호처분이나 소년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조회 응답 금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가 있는 기관은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안 되고,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소년법[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제70조(조회 응답) 
①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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