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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동근 변호사 Jun 02. 2023

[소년사건 전문변호사] 소년사건의 절차

1. 이원주의 및 검사선의주의


가. 이원주의


소년사건은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분류되고, 이원주의에 따라 보호사건은 소년법원에서, 형사사건은 형사법원에서 각 담당합니다. 1차적인 소년사건의 분류는 검사가 결정합니다. 


나. 검사선의주의 


1) 검사의 결정 


검사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보호처분 사유가 존재할 때에는 소년부에 송치하고,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단순기소유예 내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며,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형사기소를 합니다. 

소년법[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제49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善導)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2. 소년의 선도ㆍ교육과 관련된 단체ㆍ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ㆍ활동 등

소년선도보호지침[시행 2016. 5. 27.] [법무부훈령 제1066호, 2016. 5. 27., 일부개정]
제4조(범위) 
① 선도유예는 범죄내용의 경중에 관계없이 재범가능성이 희박한 18세미만의 범죄소년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안사범, 마약사범, 흉악범, 조직적 또는 상습적 폭력배, 치기배, 현저한 파렴치범은 선도유예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② 선도유예의 실시는 종래의 통상의 기소유예처분의 활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5조(유예소년선정) 
① 주임검사는 소년사건의 죄질과 범정을 살펴 선도 유예 적격소년을 선별한다. 
② 주임검사는 전항의 소년을 선별함에 있어 다음 자료를 참작하여야 한다. 
1. 필수적 참작자료 
가. 비행성 예측자료표 (별지 제1호 서식) 
나. 소년범 환경조사서 (별지 제2호 서식) 
2. 임의적 참작자료 
가. 유예소년의 보호자, 교사, 직장상사의 의견 
나. 피해보상여부와 피해자감정 
다. 유치장 행장기록 
③ 필수적 참작자료는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송치사건은 송치부서에서, 검사인지사건은 검사가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 한다. 
④ 주임검사는 비행성 예측자료표상의 예측점수를 기초로 하되, 사건기록일체, 신문중에 감지한 범죄소년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재범가능성 정도를 결정한다. 


2) 검사의 결정 전 조사 


검사는 소년사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년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제49조의2(검사의 결정 전 조사) 
①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이하 “보호관찰소장등”이라 한다)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장등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보호관찰관ㆍ분류심사관 등에게 피의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피의자 또는 관계인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보호관찰소장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소년피의자를 교화ㆍ개선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송검제도 


검사가 보호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소년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한 경우에도 소년부가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선의권 행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제49조(검사의 송치) 
② 소년부는 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2. 소년 보호사건


가.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


소년 보호사건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 소재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를 관할로 하고, 소년부 단독판사가 심리와 처분 결정을 합니다. 

소년법[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제3조(관할 및 직능) 
①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少年部)”라 한다]에 속한다.
③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審理)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나. 소년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 


1) 조사명령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2) 진술거부권의 고지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3) 심리 개시 또는 불개시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리 개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심리의 개시 또는 불개시의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년부 판사가 사안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 본인을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사건 본인을 엄격히 관리 또는 교육하라는 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3) 소환 및 동행영장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부 판사가 사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환 없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동행영장은 조사관이 집행하며, 동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건 본인의 보호자나 보조인에게 동행영장의 집행을 알려야 합니다. 


4) 보조인 선임권


소년 보호사건에서는 보호자나 변호사가 보조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변호사와 보호자 외의 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 조사 및 심리기록의 작성


소년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소년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조사 및 심리의 내용과 모든 결정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심리방식과 직권주의


소년 보호사건은 비송사건 형식의 심리방식을 취하고 있고, 처분내용의 결정과정이 직권주의적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심리는 공개하지 않으며, 소년부 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참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제11조(조사명령) 
①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소년부는 제4조 제3항에 따라 통고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진술거부권의 고지)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13조(소환 및 동행영장) 
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②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소년부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14조(긴급동행영장) 
소년부 판사는 사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환 없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16조(동행영장의 집행) 
① 동행영장은 조사관이 집행한다.
② 소년부 판사는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동행영장을 집행하면 지체 없이 보호자나 보조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보조인 선임) 
①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보조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 서면에 소년과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⑥「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소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보조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6조(동행영장의 집행) 
① 동행영장은 조사관이 집행한다.
② 소년부 판사는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동행영장을 집행하면 지체 없이 보호자나 보조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심리 불개시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開始)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소년부 판사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심리 개시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리 개시 사유의 요지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아울러 알려야 한다.
제30조(기록의 작성) 
①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조사 및 심리의 내용과 모든 결정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조사 기록에는 조사관 및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심리기록에는 소년부 판사 및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4조(심리의 방식)
①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다. 소년 보호사건의 임시조치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의 감호에 관한 임시조치로서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하는 조치,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하는 조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의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나 특별히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부 판사가 사건 본인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 사건 본인에게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소년법[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제17조의2(국선보조인)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8조(임시조치) 
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2.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② 동행된 소년 또는 제52조 제1항에 따라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의 감호에 관한 필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⑤ 소년부 판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소속 공무원,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라. 소년 보호처분 


1) 불처분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불처분 결정을 하고, 불처분 결정을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소년법[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제29조(불처분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2) 보호처분의 의의


보호처분은 환경조정과 성행교정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한 보안처분의 성격을 지닌 특수한 형사제재입니다. 형사처분은 범죄소년에 대하여만 행해지나 보호처분은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하여도 가능합니다. 


3) 보호처분의 요건


보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보호처분의 사유로는 중대사범이 아닌 것, 사회감정이 변화해서 형사처분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것, 범죄정황이 가벼운 것, 나이가 어린 것이 제시됩니다. 


4) 보호처분의 종류


보호처분은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의료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로 분류되고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이 존재하며,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는 병합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호 위탁을 제외한 보호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부과될 수 있고,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 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 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 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 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5) 보호처분의 내용


가) 보호관찰


보호관찰은 일상생활을 지속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원호를 받도록 명하는 보호처분입니다. 보호관찰은 독립된 보호처분이나 일반적으로 감호 위탁과 병합하여 부과되고 있습니다. 


단기 보호관찰의 관찰기간은 1년이고, 장기 보호관찰의 관찰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장기 보호관찰의 경우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② 제32조 제1항 제4호의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제32조 제1항 제5호의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 비행소년을 교화 및 개선시키기 위하여 일정시간 동안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보호처분입니다. 사건 본인이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는 것이고, 특정 비행이 초기 단계에 있는 소년에게 교육을 강제함으로써 범죄성향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과됩니다. 


수강명령의 경우 주로 절도, 폭력, 교통범죄 및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초범의 소년범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일정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각종의 봉사활동 및 환경미화의 근로봉사를 무보수로 하도록 명하는 보호처분입니다.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하여 부과될 수 없고,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하여 부과될 수 없으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은 병합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이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소년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소년법[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④ 제32조 제1항 제2호의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제32조제1항제3호의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보호처분의 취소와 경합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심리가 결정되면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건 본인이 보호처분 당시 19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계속 중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송치한 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인 사건 본인이 범죄행위 당시 10세 미만이었던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계속 중인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건 본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의 존속 필요성을 판단하여 보호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결정으로 계속 중인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행해진 경우 새로운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둘 중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소년법[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제53조(보호처분의 효력)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다만,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8조(보호처분의 취소) 
①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검사ㆍ경찰서장의 송치 또는 제4조제3항의 통고에 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2. 제50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한다.
② 제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의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행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제4조 제1항 제3호의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9조(보호처분과 유죄판결)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40조(보호처분의 경합)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7)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 본인, 보호자, 보조인, 법정대리인이 보호처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7일 내에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장은 원심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건 본인, 보호자, 보조인, 법정대리인이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항고는 기각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소년법[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제43조(항고) 
①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ㆍ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ㆍ보호자ㆍ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②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
제44조(항고장의 제출) 
①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原審)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장을 받은 소년부는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7조(재항고) 
①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43조 제2항 및 제45조 제3항을 준용한다.



3. 소년 형사사건


가. 법원의 송치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관할 소년부로 소년사건을 송치하는 경우 관할 소년부가 법원으로 다시 소년사건을 역송치할 수 있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역송치는 불가합니다. 

소년법[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52조(소년부 송치 시의 신병 처리) 
① 제49조 제1항이나 제50조에 따른 소년부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 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ㆍ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ㆍ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은 소년부 판사가 제18조 제1항에 따른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 상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와 결정은 구속영장의 효력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나. 소년 형사사건의 심판


1) 조사


법원은 조사관에게 소년 형사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심리 


소년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절차를 분리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심리를 통하여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양형 


가)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범죄행위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경우 15년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년이 범행 당시에 18세였는지 여부는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 상대적 부정기형제도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고,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또한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환형처분의 금지


18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노역장유치가 금지되고, 유치선고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소년 보호사건에 따른 임시조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은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를 통산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제56조(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57조(심리의 분리)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제58조(심리의 방침) 
①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리에는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제61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제18조 제1항 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위탁기간은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拘禁日數)로 본다.
제62조(환형처분의 금지)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勞役場)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57조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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