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금융위원회가 기업 물적분할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상장 심사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등 보호방안을 도입하였습니다. 2022. 9. 4. 금융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물적분할과 상장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권리가 충실히 고려되는 자본시장 체계를 만들겠다는 목표에서입니다. 이는 물적분할과 이른바 ‘쪼개기’상장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정책적인 변화입니다.
2022. 12. 27.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장회사의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반대주주에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은 (1) 다른 종류의 주식매수청구권과 마찬가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나,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매수가격은 물적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3)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위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규정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시행 이후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기로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동시행령 부칙 제2조).
2. 물적분할
물적분할은 인적분할과 달리 분할 전 회사의 일반주주들에게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주주들은 분할 부문에 대한 주주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물적분할·상장된 유망사업 부문의 가치가 모회사 주식 가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일반주주들의 권리보호 수단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속해서 제기되었습니다. 의사결정 참여권과 현재 및 장래이익에 대한 청구권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국내 자본시장이 낮게 평가된다는 지적입니다.
3. 물적분할과 주식매수청구권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소액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반대 주주들은 물적분할이 추진되기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면서 대다수 일반주주가 반대하고 기업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경우, 물적분할 시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주주 보호 방안이 미흡하면 대규모 주식매수 청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은 고비용의 주주 보호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해 일반주주를 설득하거나, 주주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구조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증권실무해석
1. 반대의사 통지한 주식의 주주총회시 처리 문제
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회결의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주주총회일에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식을 주주총회 결의시에 반대주식수에 산입시켜야 하는지 여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면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 반대한 주식 수에 산입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 가결여부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만을 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의 찬반 여부는 출석 (본인 또는 대리)한 주주의 의결권만을 가지고 결정하게 되어 있지, 출석하지 아니한 주주의 의결권을 그 의사의 가부여부를 고려하여 산입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 전에 의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통지하였다하여 그 주주를 주주총회 정족수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대의사통지는 상법규정상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로서 단순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건으로 보아야 하며, 특히 서면투표제와도 상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수설).
이에 대하여 반대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 시에는 이를 반대표에 포함시켜 처리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자가 더 많은데도 의안이 가결되는 모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소수설).
나.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한 당해주주는 필히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져야 하는지 여부 및 만일 당해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찬성을 할경우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지 여부
주주총회 출석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필요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주주총회 전에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찬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찬성한 경우에 이사회결의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는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해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다수설).
2. 반대의사의 철회
가.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언제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의 통지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절차적 요건이므로, 실질적으로 매수청구권의 행사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지, 별도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나. 주주총회 결의 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를 갖춘 주주들,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라고 하여 반드시 이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 주주는 매수청구기간 내에 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이를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회사의 승낙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바로 일방의 행사로 매매계약이 성립됩니다. 이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언제든지 이 청구권의 행사를 철회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됩니다.
매수가격의 결정을 위한 협의 중에는 주주가 이를 철회할 수 있고, 그 협의가 끝난 뒤에라도 아직 그 대금을 받기까지는 회사가 동의하면 주주가 이를 철회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 매수가격이 미리 통지되 므로 논의의 실익이 적습니다.
또한, 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회사는 매수청구권의 행사, 불행사에 관해 반대의 이해를 갖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주는 매수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업무처리의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매수청구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매수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는 문구를 사전에 통지하고 있고, 매수청구시 주식매수청구서에 소유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토록하고 있으며, 실질주주는 증권회사에서 당해주권의 매매를 정지시키는 것이 관행이라고 한다. 형성권인 주식매수청구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일단 계약이 성립된 이상 매수청구기간 중이라도 신의칙에 반하여 일방이 이를 철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3. 소유주식 일부에 대한 매수청구권행사 가능여부
반대주주들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청구권은 그들의 권리이므로 그 소유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4. 회사가 상장법인이라 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에 의한 주식 거래는 장외거래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및 증권거래세도 부과되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상장법인의 주식을 장외거래로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주식매매거래는 가}본시장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을 경유하여 일어난 매매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장외거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증권거래세납부의무도 동시에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가 취득주식을 이익소각할 수 있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는 소득이 단순한 주식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인지 또는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을 실무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통지 시기 및 이를 결한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부
[서울고등법원 2011. 12. 9. 2011라1303 결정]
(1)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방법 등을 사전에 고지하여 주지 않을 경우 사실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제530조 제 2 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74조 제 2 항은 회사가 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면서 주식 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법 제522조의3 제 1 항에서 반대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도록 한 취지는 합병을 추진하는 회사로 하여금 반대주주의 현황을 미리 파악하여 총회결의에 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3) 회사가 상법 제374조 제 2 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이상,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그 합병결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주식매수청구시 주식매매대급의 이행기 및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
[대법원 2011. 4. 28. 2010다94953 판결, 대법원 2011. 4. 28. 2009다72667 판결]
합병(또는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상법 제374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합병(또는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상법 제374조의2 제 2 항의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위 2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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