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성별정정 (3) 법적 절차

송송의 성별 이행기

by 새롬

성별정정을 위해 진행해야 하는 절차는 '가족관계등록비송'으로서, 이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주민등록번호를 다루는 법적 절차까지 간단히 다뤄보겠습니다.




1. 등록기준지 및 관할법원

사건을 신청할 관할법원은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증명서를 통해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고, 만약 등록기준지가 현재 거주 지역과 멀어서 법원에 가기 어렵다면, '등록기준지변경신고'를 통해 자유롭게 등록기준지를 변경할 수 있어요.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게 된다면 대략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등록기준지를 확인했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관할 법원을 찾을 수 있어요. 대부분 등록기준지의 지방법원이지만, 가정법원이 있는 관할구역의 경우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해요.

https://www.scourt.go.kr/region/location/RegionSearchListAction.work



2. 법적 절차 진행

직접 관할법원에 제출하여도 되지만, 간편히 온라인으로 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https://ecfs.scourt.go.kr/

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을 선택하면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첨부하고, 전자서명을 한 후 소송비용을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문제가 없다면 심문기일이 잡히지만, 서류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정권고(보정하면 좋겠음) 또는 보정명령(보정을 하지 않으면 기각할 것임)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저는 서류 제출 1주일 후 심문기일이 통보되었으며, 심문기일은 제출일로부터 6주 후였습니다.



3. 심문기일

심문기일 당일에는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심문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판사님과 대면하여 심문을 받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단정한 복장으로 가서 성정체성을 인식하고 확신한 시기, 결심하게 된 이유, 부모님께 말씀드린 시기, 성확정수술 비용을 마련한 방법, 성확정수술 후 소회, 현재 직업 등을 진술하였습니다. 심문기일 후 1주일 내에 '등록부정정결정등본'을 송달받았습니다.



4.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법원으로부터 등본을 받은 1개월 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는 방법은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인터넷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급하신 분들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곳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빠릅니다. 저는 1주일 정도 소요되었어요.



5. 주민등록 정정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이 완료되면 주민등록 정정이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 개의 기관이 협조하게 되는데, 각각 등록기준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그리고 출생신고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입니다.


등록기준지에서 주민등록지에 주민등록 정정 요청을 하고, 주민등록지에서 출생신고지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과정이 같이 이루어지지만, 만약 별도로 정정을 해야 된다면 각 행정기관에 먼저 유선상으로 연락을 한 뒤 해결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된 후에는 나머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일 정도 소요되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짧게는 두 달, 길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걸릴 수 있는 절차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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