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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혜윤 변호사 Feb 16. 2024

창업, 네이밍 정할 때 알아야 할 것

큰 사업을 꿈꾸는 작은 창업자를 위한 안내서

대부분 직장을 다니거나 학업을 지속하다가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에 이끌려 몇 달 몇 년을 고민한다. 이걸 해도 될까? 돈을 벌 수 있을까? 괜히 직장만 그만두고 백수가 되면 어쩌지? 사이드잡을 해보기도 하고, 주변에 마음 맞는 사람이 있는 지 찾아보기도 하고, 몇 번을 묻고 고민을 거듭하며 결국 창업을 하기로 결심한다.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마음 먹었거나, 에이전시를 운영하기로 마음 먹었거나, 업종을 불문하고 창업을 결심하기로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고민은 무엇일까? 바로 '이름 정하기'다. 특히나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브랜딩이 중요한 요소인 만큼 회사의 이름(사명)과 회사 서비스의 이름(서비스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사실 과거의 회사들은 가족의 이름을 따오거나 지역명+업종을 결합하는 등 단순한 형태의 이름을 지었고 서비스명이랄 게 없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기억에 남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요즘 시대에, 특히 거대한 자본이나 유명한 인맥도 없이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해보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비자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이름이 필요하다. 


그래서인지 주변에 창업을 시작하는 친구들은 여러개의 이름 후보를 들고 여기저기 물어보기 시작한다. "나 사업할 이름 정하려는데 어때? 1.브런치스토리 2.브런치이야기 3.아점스토리 셋 중 순서대로 골라줘봐!"... 이름을 정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억에 잘 남는지' '내가 구축하고자 하는 이미지와 일치하는지'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 바로 이 이름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상호를 정할 때

상호는 쉽게 생각말해 회사 또는 사업체의 이름이다. 법인 사업자인 경우 법인의 명칭,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명을 상호라고 생각하면 된다. 상호를 정할 때는 동종, 유사한 상호가 있는 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상호가 중복되더라도 법적, 절차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상호와 중복되는 것에는 딱히 장점이 없으므로 잘 확인하고 정하는 것이 좋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내에서 동일한 상호가 있다면 법인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 우리 법상 '국문'으로만 상호 등기가 가능하고, 영문은 보충적인 기재로만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국문'을 기준으로 발음과 표현을 신경쓰는 것이 좋다. 


*상호 검색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활용하여 내가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장소가 속한 지역에 동일, 유사한 상호가 있는 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다양한 방법과 조합으로 검색하는 것을 추천한다. 

 




브랜드명을 정할 때

브랜드명을 정할 때는 최대한 '검색'을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브랜드명을 정하고 나면 로고 디자인, 웹 디자인, 제품 디자인, 폰트 디자인, 상표 출원 등 초기 창업자에게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데 한 번 정한 이후에 다시 바꾸고자 하면 이 비용을 다시 또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작은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용도 꽤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타인이 이미 사용하거나 상표를 확보한 브랜드명과 동일/유사한 브랜드명을 사용하는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 따라서 유사한 표기, 발음, 의미를 조합하여 구글링, 인터넷 등기소나 키프리스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많이 검색을 해본 뒤에 정해야 한다.  


*유사한 브랜드명 찾기

구글링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테고 브랜드명을 찾을 때 추천하는 방법은 특허청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 를 이용하는 것이다. 키프리스에는 출원 신청 중인 상표와 등록이 마쳐진 상표, 거절되거나 소멸된 상표를 모두 검색해볼 수 있다. 검색방법도 잘 되어 있어서 도형, 문자(국문/영문) 등을 조합하여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이미 출원하였거나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은 사용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물론 상표를 출원한 류(분류, 유사군)에 따라서 그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꼭!!! 필요한 이름이 아니라면 이를 피하는 것이 추후에 분쟁이나 소비자들의 오인을 방지할 수 있다. 꼭!!! 필요한 이름이라고 생각된다면 반드시 상표, 저작권 업무를 해 본 변호사 또는 변리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한다.


다음은 회사명과 서비스명을 정했다면 회사의 형태를 정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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