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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혜윤 변호사 Mar 27. 2024

주식회사 법인 등기와 정관, 꼭 확인할 것!

법인 설립 등기, 직접할까 vs 위임할까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면 이제 설립 등기를 해야 한다. 법인 설립 등기는 아마도 창업 과정에서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을 찾게 되는 일일 것이다. 사실 법인 등기의 경우 몇 가지를 주의하면 직접 하기에도 어렵지 않은 일이고(물론 수많은 보정을 거쳐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법인 등기 절차를 설명해주거나 지원하기도 한다. 


또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이 생겨서 (www.startbiz.go.kr)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을  직접 회원가입하고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구비해서 법인설립 등기를 할 수도 있다. 


* 참고로 법인 설립 등기를 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비용이 비싸지 않고, 법인 설립시에 생각보다 자잘하게 챙겨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한다. 등기를 직접 해보고 싶다면 설립 등기가 아닌 임원 변경 등기, 주소 변경 등기 정도는 직접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 https://www.startbiz.go.kr/


셀프 설립을 한다면 꼭 확인해보면 좋을 몇 가지 포인트!


설립 비용이 부담이 되거나 또는 설립 등기를 직접 해보고 싶다면, 가급적 "정관"이라도 간단히 검토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주변에 회사법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아는 변호사가 있다면 간단히 타임차지로 검토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고,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법인 등기, 정관 서비스도 있으니 잘 찾아보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정관이 왜 중요할까? 사실 많은 회사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한 표준 정관을 그대로 쓴다. 법무사 사무실 등에서 제공하는 정관도 쓰던 표준 정관을 그대로 쓰느라 여러가지 현행 법령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물론 그래도 당장 큰 문제는 없는 게 사실이다. 또 상황에 따라 다른 내용이 필요하다면 절차를 갖추어 정관 일부 개정을 하면 된다. 하지만! 설립부터 차근차근 진행하고 싶은 창업가라면 미리 알아두면 좋을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자.


1. 사업목적 

정관상의 사업목적과 사업자등록자 신청 시의 사업목적은 그 효과가 다르다. 따라서 정관에 사업목적을 기재할 때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여러 개의 사업목적을 기재해도 된다. 만약 정관에 사업목적이 없다면 추후에 정관을 변경해야 할 수 있으므로, 최초 설립 등기를 할 때 첨부하는 정관부터 다양한 사업목적을 추가해두는 것이 좋다. (*주의* 사업자등록자 신청 시 사업목적은 실제 인허가, 등록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현재 진행할 사업에 대해서만 기재하세요!)


2.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조항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조항이 기본 정관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제도는 회사가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인력 확보를 통해 기술혁신 및 생산성향상을 위해 임직원 등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기간 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주식매수선택권은 잘 나가는 회사에도 중요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가 좋은 파트너를 구해야 할 때도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기 단계에서 합류하는 동업자/파트너에게 급여로 보상을 하기 어려우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초기에 법률 자문 등을 하거나 기타 자문을 제공한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연구원 등에게도 스톡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꼭 임직원이 아니더라도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전문가들에게 스톡옵션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의 자금 부족 상태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3.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란? 

정관 내용을 보면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결의 같은 용어들을 볼 수 있다.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둘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 하지만 둘은 완전히 다른 절차다. 먼저 주주총회란 말 그대로 이 회사의 '주주'들이 모두 모여서 하는 의결기구이고, 이사회란 이 회사의 '이사'들이 모두 모여서 하는 의결기구라고 할 수 있다.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어떤 절차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고, 어떤 절차는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등의 차이가 있고 결의 요건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초기에는 1인 주주이고 사실상 1인 이사(대표이사)인 회사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주가 생기거나 이사가 여러명 생길 때부터는 신경써야 한다. 


4. 대표자의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여야 함

특히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이나 사업가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 법인을 설립하는 것만 생각하고 덜컥 본인이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는 등기된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법인의 등기임원은 주소지와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이 내용은 누구나 열람 가능한 법인등기부등본에 기록된다. 따라서 사업만 하는 사람과 달리 인플루언서나 연예인 등의 경우에는 자신의 주소지와 생년월일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표자는 회사의 정관 규정을 준수할 의무 등이 있다. 따라서 정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대표자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또 정관은 회사의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운영 사항을 정해놓는 서류이다. 내 회사를 운영하기로 했다면, 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는 지에 대한 기본 서류 정도는 꼼꼼하게 숙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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