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3회 지각 시 결근 처리 가능한가요?" 또는 "연차휴가 공제 가능한가요?"입니다. 아마 출석체크 방식을 이렇게 하는 학교가 많아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대한 답은 '불가'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서 지각의 누적이 결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5560, 2009. 12. 23)은 "1주일의 지각 또는 조퇴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일을 결근 처리하여 개근 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라고 밝힙니다. 따라서, 단순히 3회 지각했다는 이유로 결근 처리하여 8시간 분의 임금 및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누적된 지각 시간이 8시간이 되더라도 결근 처리하는 것은 불가하며, 8시간 분만큼 임금을 공제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근 처리가 안 된다면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57, 2000. 1. 22.)에 의하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첫째, 지각의 누적 시간이 8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해당 내용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적 횟수가 아니라 누적 "시간"이 중요하므로 단순히 3회 지각한 것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공제 처리가 불가합니다.
지각에 대해서 결근 처리도 불가하고, 연차휴가 공제도 어렵지만, 상습적인 지각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제공의무는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근로자가 상습적인 지각을 할 경우 징계라는 제재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강한 징계는 힘들고 경고가 이루어진 다음 점점 징계 수위를 높여가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지각, 결근에 대한 처리방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