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 전환(교대제->주간, 주간->교대제) 정당성

by 김지수 노무사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전문가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제조업 회사에서는 다른 회사와 달리 교대제 근무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제조업 회사에서는 교대제로 근무하는 직원을 주간 근무로 배치하거나, 주간 근무만 하는 사람을 교대제로 배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해당 배치전환이 정당한지 근로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인사담당자나 회사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정당한 배치전환을 판단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대제 전환, 주간 근무 전환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행사하여 인력 배치를 변경하는 전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보의 정당성의 판단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972 판결 참고)는 전보의 정당성을 1)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2) 업무상 필요성 대비 생활상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지는 않은지 그리고 3) 전보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의 절차를 거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업무상 필요성은 불순한 의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인정될 겁니다. 그래서 2) 생활상 불이익이 얼마나 큰 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마지막 3) 협의의 절차의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거쳤다면 전보가 정당하다고 볼 확률이 올라갑니다.


주간 근무에서 교대제로 전환하는 경우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회시번호 : 근기 68207-935, 회시일자 : 2003. 7. 23.) 상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전보라고 판단합니다. 불이익한 전보가 반드시 부당한 전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부당한 전보로 판단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이를 키워야 하는 주 양육자이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불이익의 정도가 커서 부당한 전보라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전보가 정당하다고 볼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교대제 근무에서 주간 근무로 전환되는 경우는 근로자의 초과 근무수당의 감소라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대법원은 정당한 전보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회시번호 : 근기 68207-691, 회시일자 : 2003. 6. 11. )도 이와 같은 전보는 불이익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주간에서 교대제로 전환하는 경우보다 교대제에서 주간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더 수월하게 전환할 수 있을 겁니다.


교대제 전환의 정당성 판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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