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일부만 사용할 수 있을까?

by 김지수 노무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5. 2. 23.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원이 배우자 출산휴가 일부만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나요?”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늘어나면서 직원들도 다른 직원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일부만 사용을 희망하는 직원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일 전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 근로자가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상호 협의하에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와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인터넷 상담에서 근로자가 일부만 청구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전체 휴가 일수(현재 기준 20일)를 부여해야 한다고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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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도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래는 우리은행이 근로감독 결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일부만 부여한 사례가 적발되어 과태료가 1,800만 원 부과되었다는 기사입니다. 과태료 부과를 막기 위해서라도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전부를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https://lnkd.in/gnyBiku6

정리하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전일 부여가 원칙이며, 일부만 사용한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는 복지가 아니라 법에서 보장한 권리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인노무사 김지수 | 노무법인 솔루션
“사람과 조직을 연결하는 HR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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