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의무와 해고

by 김지수 노무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겸직금지의무를 대부분의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두고, 위반 시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징계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직원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시 징계가 가능한지와 관련한 판단 요소를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판단기준은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주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례의 경향은 근무시간 외의 겸직행위에 대해서는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편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4. 26. 선고 2023누47512 판결(대법원 확정) 대전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1구합717 판결 등 참조). 겸직이 기업질서와 노무제공에 영향을 줄 경우에만 징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 겸직금지 자체만으로 징계는 어렵고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질서와 노무제공에 영향을 주는 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는 아래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서 판단합니다. 첫째, 겸직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지. 겸직을 하긴 하지만, 겸직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면, 징계를 부당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1) 대전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구합101339 판결)은 대통령 후보 특별보좌관으로 겸직한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에서 보좌관 활동으로 얻은 보수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11. 9. 선고 2016누49633 판결)은 타 회사의 등기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건에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근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둘째, 겸직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지. 근로자 경쟁 업체를 설립하거나 회사에 부정한 영향을 끼친다면 징계는 정당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부산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가합53008)은 선원 복지를 위해 설립된 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직접 어선을 운영하여 매출을 올린 경우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11. 2. 선고 2017구합60970 판결)은 경쟁업체의 이사로 취임해 업무시간에 회사의 거래처 정보, 생산품에 대한 원재료 및 원가자료 등을 공유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근무시간에 겸직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영향을 미치는지. 근로시간에도 겸직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겸직으로 인해 정상적은 근로제공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1) 부산고등법원(부산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나51471 판결)은 자동차 영업사원이 카페를 운영하여 해고한 사건에서 영업사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들려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제공의무 불이행, 근무지 이탈로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2024. 4. 26. 선고 2023누47512 판결)은 택시운전자가 대리운전을 하여 해고한 사건에서 대리운전으로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피로도, 운행시간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넷째, 기존 사례와의 비교. 이전까지 겸직에 대해서 회사가 인지했음에도 처벌한 사례가 없다면, 겸직을 이유로 처벌하기 어려워 집니다. 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11. 9. 선고 2016누49633)은 겸직한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에서 회사가 겸직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용인했으며,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징계한 적이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겸직 금지와 징계, 해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업무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eyword
이전 06화배우자 출산휴가, 일부만 사용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