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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태수 변리사 Oct 09. 2021

꼬치떡 디자인, 이 정도면 창작성이 있을까?

알쏭달쏭한 디자인 등록을 위한 창작성 판단

떡면과 비엔나 소시지를 번갈아 꽂은 꼬치인 소떡소떡은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하지요. 이러한 소떡소떡의 인기는 다양한 꼬치떡의 개발로 이어집니다. 서로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당연하게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꼬치떡 디자인 분쟁 중 2021년 특허법원이 선고한 판결(2020허5351)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떡에 구멍을 내고 소시지를 끼워 만든 꼬치떡을 개발한 주식회사 A는 꼬치떡 디자인을 등록합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아래 그림의 '이 사건 등록 디자인'입니다. 식품의 형태를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 등록이 최근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제품을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보호하는 일은 지속 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주식회사 A의 등록 디자인에 대해 농업회사법인 D는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무효심판 청구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디자인 출원(신청) 전에 공지된 디자인(아래 그림의 선행디자인 2)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심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디자인권자는 이 심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허법원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되고 디자인권자가 승소하였는데, 누가 승소했냐보다는 도대체 어느 정도이어야 디자인의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또는 쉽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허법원은 이 판결에서 디자인의 창작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종전의 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결국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한 창작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보아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왼쪽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꼬치떡과 오른쪽의 소떡소떡은 전체적으로 보아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특허법원은 먼저 두 디자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합니다. 공통점은 떡에 구멍을 낸 후 그 안에 소시지를 끼운 소시지떡을 4~5개 정도 나란히 배열하였다는 점입니다. 차이점은 소시지떡의 개수, 꼬치의 유무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은 소시지를 감싸고 있는 떡의 양쪽으로 소시지의 양 끝이 돌출되어 있다는 점이며, 이 부분이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관찰되기 쉬운 부분에 해당하며, 이 부분으로 인하여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예시를 보니 디자인의 창작성에 대해 조금은 감이 오지 않나요? 알쏭달쏭하지만 소지지의 양 끝이 돌출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그림을 대조해보면 전체적으로 제품 디자인이 달라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결국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한 창작성은 과거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않은 독특함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였고 전체적으로 종전과 다른 느낌을 준다면 디자인 등록에 도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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