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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태수 변리사 Mar 02. 2022

브랜드로 기능할 수 있는 대상을 상표로 등록해야 한다

어떤 브랜드가 보호되는가(2)

 앞의 사례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상표로 등록할 대상은 결국 출처를 표시해주는 부분입니다. 상표 관련 법률을 고려해야겠지만, 이보다는 비즈니스 전략에 따라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은 한글과 영어 브랜드가 있을 때 어떤 것을 등록해야 하느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어떤 브랜드를 ‘사용’하게 될지 묻게 됩니다. 실제 비즈니스에서 활용할 브랜드를 상표로 등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일 한글과 영어의 발음이 완전히 동일한 정도라면, 한글과 영어를 상하로 적어서 상표등록을 추진해도 됩니다. 한글과 영어의 발음이 동일하니 어느 하나만 사용해도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설명할 상표등록 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자세히 설명됩니다.


 만일 한글과 영어의 발음이 다르다면 어떻게 브랜드를 사용할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별도로 표기하여 사용한다면 한글과 영어 브랜드를 각각 상표로 등록하는 것이 법률상 안전합니다. 한글과 영어 브랜드를 상하로 기재하여 상표등록을 완료했는데, 영어 브랜드만 사용하게 되면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일 해외 진출을 위하여 상표등록을 추진한다면, 한글이 포함된 브랜드보다는 영어만으로 된 브랜드를 우선적으로 한국에 상표등록해야 합니다. 한국 상표를 기반으로 해외에 상표등록을 신청하기 때문에 한국과 해외 상표가 동일함이 전제되어야 하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의 브랜드에 다양한 요소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브랜드에 여러 요소(그림, 글자, 설명 문구 등)를 포함시켜 하나의 상표등록을 완료하면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오해합니다. 되도록 단순한 요소로 구성된 브랜드를 상표등록해야만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지 않으며, 상표권을 행사할 때 상대방을 수긍시키기 쉽습니다. 또한 다음의 예시와 같이 단순한 요소로 구성된 상표를 등록한 후, 수식어나 상품의 명칭을 결합시켜서 사용하는 편리함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브랜드의 글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표 제도의 관점에서 글자체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직 브랜드의 디자인이나 로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글자 그대로 타이핑하여 상표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만일 브랜드의 디자인이나 로고 작업이 기왕에 완료되었다면 디자인된 브랜드 그대로 상표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한글이나 영어와 같은 문자와 심볼(도형)이 브랜드로 준비되었다면, 문자 상표와 심볼(도형) 상표를 각각 상표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단순한 요소로 구성된 브랜드가 상표로 등록될 때 권리로서 안정성이 있습니다.



- 브랜드, 결국엔 상표등록이 필요합니다(김태수 저, 북랩, 2022)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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