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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태수 변리사 Aug 16. 2022

시대에 따라 상표등록에 대한 판단도 변한다(1)

  브랜드가 서로 비슷한지, 그 유사성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상표의 유사는 시대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과 특허청의 입장은 거의 비슷하며, 다음은 특허청 상표심사기준의 상표 유사판단 원칙입니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거래상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호칭·외관·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차이가 있어 거래상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때에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각 요소에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한 상표로 보아야 한다.”


 상표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는 상표의 발음(호칭), 겉모습(외관), 의미(관념)를 비교하며, 문자 상표는 다른 상표와 비교할 때 전통적으로 발음(호칭)이 비슷한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97후3050)은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글 상표의 경우 여러 음절로 구성되어 있다면 첫음절이 가장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첫음절을 강하게 발음하는 언어 습관 때문이며, 음절이 많아질수록 마지막 음절의 발음은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영어 상표는 그 발음을 한글로 변환하여, 한글 상표의 유사 여부와 동일한 원리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 상황이 변하면서 이러한 원리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2020후10957)은 상표등록 신청(출원상표)된 ‘Urbansys’와 먼저 상표등록(선등록상표)된 ‘AVANCIS’의 유사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어반시스’로, 선등록상표는 ‘어반시스’ 또는 ‘아반시스’로 호칭될 것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아 전체적인 청감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양 상표는 외관이 완전히 상이하다. 양 상표 모두 알파벳의 대문자 또는 주로 소문자로 이루어진 문자 상표로서 그 철자의 구성도 다르며 거의 겹치지도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시의’를 의미하는 ‘urban’과 ‘체계’ 등을 의미하는 ‘system’의 약어 ‘sys’를 결합한 조어로 ‘도시의 체계’ 정도로 관념 될 수 있을 것이나, 선등록상표는 특별한 관념이 없어 보이는 조어로 양 상표의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호칭이 일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양 상표의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는 이상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기존에는 문자 상표의 경우 발음이 중요했지만 이제 상표의 겉모습(외관)도 중요해졌습니다. 기존 판결이 선고된 지 20년이 흘러 이제는 전자기기 화면에 보이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합니다. 따라서 상표의 발음보다는 그 겉모습이 다르다면 소비자는 브랜드를 혼동하지 않게 된다는 현실을 반영한 듯합니다. 상표의 겉모습이 중요해진 만큼, 만일 먼저 등록된 상표와 발음이 비슷해도 소비자가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철자나 도형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표의 겉모습이 다르다는 주장을 해볼 만하죠.



- 브랜드, 결국엔 상표등록이 필요합니다(김태수, 북랩, 2022)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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