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브랜드, 세계를 누벼라(3)
우선권을 주장해서 6개월 내에 각 국가마다 상표등록을 신청하더라도 여전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각 국가의 언어와 제도에 맞게 상표등록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때 현지 국가의 변리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 상표를 등록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언어로 한 번만 상표를 등록하면 여러 국가에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국제 상표는 한국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으로 편리한 제도입니다. 다만 국제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 상표에 기초해야 합니다.
한국 특허청에 국제 상표를 제출한 날이 그대로 ‘국제 등록일’이 됩니다. 그리고 존속기간은 국제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하나의 국제등록을 갱신하면서 상표권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제등록 이후에 신청인이 지정한 국가들에서 심사를 통과해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제등록은 임시적인 등록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지정한 국가에서 심사가 통과된다면 국제등록이 그대로 유효하게 되며, 심지어 해외 국가의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외 국가에서 심사관이 지적한 상품의 명칭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해외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므로, 되도록 상품 명칭의 보정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 국가에서의 심사 기간은 일정하게(한국은 18개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표권의 취득 여부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존속기간의 갱신, 권리자의 명의 변경도 각 국가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국제 상표에 대한 협정의 가입 국가 및 기구는 다음과 같이 충분한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 장점들로 인하여 많은 기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브랜드, 결국엔 상표등록이 필요합니다(김태수, 북랩, 2022) 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