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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태수 변리사 Aug 16. 2022

시대에 따라 상표등록에 대한 판단도 변한다(2)

 상표를 비교할 때 그 일부분을 따로 떼내어 비교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어 상표등록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상표의 일부만 유사해도 상표등록이 거절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표 전체를 비교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2017후981)은 상표등록 신청된(출원상표)와 먼저 등록된 상표(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선등록상표에서 ‘MOU’ 부분과 ‘JON’이나 ‘JON-JON’ 부분은 모두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지·저명하거나 수요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 두 부분 사이의 상대적인 식별력의 우열도 없어 보인다. 선등록상표는 이 사건 출원상표 출원일 무렵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한글로 표기되는 경우 ‘무존존’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엠오유’로 약칭되거나 ‘엠오유존존’ 등으로 호칭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거래 실정을 고려하면, 선등록상표에서 ‘MOU’ 부분의 비중이 나머지 ‘JON’이나 ‘JONJON’ 부분의 비중보다 높다고 볼 수는 없고, 선등록상표가 ‘MOU’ 부분만으로 호칭·관념 된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따라서 선등록상표에서 ‘MOU’ 부분만이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의 구성 부분 전체와 대비할 때 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선등록상표 중 ‘MOU’ 부분을 요부로 보아 이를 분리하여 관찰할 때,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브랜드, 결국엔 상표등록이 필요합니다(김태수, 북랩, 2022)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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