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태수 변리사 Nov 17. 2022

브랜드의 정당한 사용은 막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이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상호를 간판에 표시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상표권 침해라는 내용증명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과연 등록된 상표가 언제 신청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일 상표등록의 신청일보다 먼저 자신의 상호를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등록된 상표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선사용권’이라고 부릅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고 상호나 성명을 브랜드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기로 계약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소량으로 일본에서 수입하여 판매한다면 이를 막을 수 있을까요? 한국 기업과 다른 사람이 수입한 물건이 동일하다는 점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동일한 품질의 상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요. 이를 진정상품 병행수입이라고 부릅니다. 진정상품 병행수입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이 판매하는 것을 막을 생각을 합니다. 위조상품이 아닌 진정상품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자신에게 물건을 수출하는 일본 기업에게 상품의 가격을 자신이 수입한 상품보다 낮추어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요즘은 리셀러(reseller)의 등장으로 상표권자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벤트나 행사를 통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이를 대량으로 구매한 리셀러가 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제재할 수 있을까요? 리셀러는 정당한 방법으로 상품을 구매한 것이며, 상표권자의 권리는 이 판매를 통하여 소진, 즉 없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리셀러가 상표권자의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대량으로 주문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이벤트나 행사 진행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리셀러가 상표권자의 제품 사진이나 홍보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해볼 여지도 있습니다.



- 브랜드, 결국엔 상표등록이 필요합니다(김태수, 북랩, 2022) 중에서 -


작가의 이전글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검토하자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