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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소 Jul 18. 2019

[국제중재_미국 판례] 보전처분 청구에 관하여

by 김아주

국내 법원을 통한 법적 구제제도를 국제 중재도 누릴 수 있을까?


미국에서 법원에 다양한 법적 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나, 본 글은 특별히 보전처분(pre-judgment attachment)청구와 관련하여 Stemcor USA Inc. v. Cia Siderurgica do Para Cosipar, No. 16-30984 (5th Cir. 2019) 사건에 대한 제5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 판결(2019년 6월 27일 자)에 대해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보전처분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소송에 대비하여 (혹은 소송이 시작되기에 앞서) 특정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잠정적인 처분을 받는 것이다.[1]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권리가 실현되기까지의 시간 동안 권리자의 손해를 방지하거나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임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I.               사건의 쟁점


이 사안의 쟁점은 국제 중재 절차에 앞서 국내 법원에 보전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II.             판시사항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은 국제중재를 위한 보전처분 신청이 가능하다는 루이지애나주 최고법원(Louisiana Supreme Court)의 판결을 인용하였다.

 

III.           사건의 경과

 

본 사건은 대우 인터내셔널(Daewoo International Corp.)과 Thyssenkrupp Mannex GMBH(이하, TKM)라는 독일 회사가 각각 America Metals Trading LLP(이하, AMT)와 맺은 선철(pig iron) 판매 계약에서 비롯된다. AMT는 선철을 공급하지 못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하게 된다. 추후 TKM과 AMT는 AMT가 합의금을 TKM에게 지불하도록 타결하지만, AMT는 이 또한 어기게 된다.

선철(pig iron) (사진출처: Hammersson International)

대우 인터내셔널은 미국 루이지애나주 지방법원 동부지원(Eastern District Court)(이하, 루이지애나주 지방법원)에 중재강제명령(an order compelling arbitration) 청구 및 중재에 앞서 계약 선철에 대한 보전처분 신청을 한다. 중재강제명령 청구란 당사자간 사전 중재합의에 따라 중재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을 받으려는 청구이다. 루이지애나주 지방법원은 대우 인터내셔널의 (1) 미국 연방 해양보전처분 관련법과 (2) 루이지애나주 비거주자 보전처분 법령(non-resident attachment statute)에 의거한 주장에 동의하며 해당 보전처분 신청을 허락한다. 추후, TKM은 루이지애나주 지방법원에 대우 인터내셔널과 마찬가지로 선철에 대한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대우 인터내셔널의 연방 소송에 개입(intervene)한다. TKM의 주장은 해양보전처분 관련법 관할권은 부적절하며 비거주자 보전처분 법령 또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루이지애나주 지방법원은 TKM의 주장에 동의했고 특히, 대우 인터내셔널의 중재 강제명령 신청이 루이지애나주 비거주자 보전처분 법령에 해당되는 ‘금전적 판결을 위한 소(an action for a money judgment)’가 아니었다는 판단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대우 인터내셔널의 보전처분 신청은 퇴거/무효화(vacate)되고, 대우 인터내셔널은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한다.

 

이와 관련해,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은 루이지애나주가 법적으로 중재를 위한 보전처분(attachment in aid of arbitration)을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린다. 이는 본 사건이 루이지애나주 최고법원에 소개(refer)된 후 얻어진 결론을 인용한 것인데, 근거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점은 ‘중재에 관한 근본적인 주장이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는지 여부(if the origin of the underlying arbitration claim is one pursuing money damages)’와 ‘중재 당사자가 보전처분 신청에 대해 법적으로 명시된 요건들을 충족시켰는지 여부([if] the arbitral party has satisfied the statutory requirements necessary to obtain a writ of attachment)’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루이지애나주의 보전처분 법령은 보전처분 영장(writ of attachment)이 모든 ‘금전적 판결을 위한 소송’을 통해 발급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1] 즉, 루이지애나주에서는 국내 소송에 필요한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요건이 국제중재에 필요한 보전처분신청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를 적용한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은 루이지애나주 지방법원의 판결을 퇴거/무효화(vacate) 및 환송(remand)한다.

 

국제중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주 (뉴욕, 플로리다 등) 중 뉴욕은 어떨까? 뉴욕주 또한 루이지애나주와 비슷하게 국내소송에 필요한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요건 사항을 국제중재에 필요한 보전처분신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뉴욕주는 결혼 관련 소송(matrimonial action)을 제외한 모든 금전적 판결을 요하는 소송이면 보전처분신청이 가능하다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2] 관련 판례는 Koehler v. Bank of Bermuda, 883 N.Y.S. 2d 763 (2009)에서 Sojitz Corp. v. Prithvi Information Solutions Ltd., 2011 WL 814064 (N.Y. App. Div. 1, Mar. 10, 2011)를 참고.

 

본 글에서 소개한 Stemcor USA Inc. v. Cia Siderurgica do Para Cosipar, No. 16-30984 (5th Cir. 2019) 사건에 대한 판결 원문은 여기서 찾을 수 있다.



[1]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2] Under Louisiana’s attachment statute, a writ of attachment can be obtained in “any action for a money judgment, whether against a resident or a nonresident, regardless of the nature, character, or origin of the claim, whether it is for a certain or uncertain amount, and whether it is liquidated or unliquidated.” La. Code Civ. Proc. Art. 3542.

[3] The Civil Procedure Law & Rules (CPLR) (2012) provides in section 6201 that “[a]n order of attachment may be granted in any action, except a matrimonial action, where the plaintiff has demanded and would be entitled, in whole or in part, or in the alternative, to a money judgment against one or more defendants.

*사진출처: Hammersson International (http://www.hammersson-international.com/produs-BASIC-PIG-I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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