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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소 Aug 13. 2019

[5화] 한국을 피청구국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 현황 1

by 김다애

법무부는 지난 6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계 부동산업체 게일 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The Gale Investments Company, L.L.C.)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의거해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8년 개정되어 2019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1.16조 제2항에 따라 중재의향서 제출 후 90일이 지나면 정식으로 중재 제기가 가능한데, 게일이 실제 중재 제기를 하게 되면 해당 사건은 20억 달러(약 2조3700억 원) 규모의 사건으로 2012년 제기된 46억 7900만 달러(약 5조3000억 원) 규모의 론스타(LSF-KEB Holdings SCA and others (ARB/12/37)) 사건 이후 7년 만에 나온 가장 큰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사건이 될 전망이다.[1]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 to Submit a Dispute to Arbitration)란,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면으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다. 중재의향서 제출이 모든 투자협정에서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2] 많은 투자협정에서 중재의향서를 투자중재제기의 선결 조건으로 두고 있다.[3] 참고로, 한-미 FTA 경우 제11.16조에서, 한-캐나다 FTA도 제8.20조 제1항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미 FTA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중재 청구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재 의사 서면 통보를 피청구국에게 전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기 최소 90일 전에, 청구인은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겠다는 의사에 관한 서면통보(의사통보)를 피청구국에게 전달한다. 그 통보는 다음을 명시한다….

다. 각 청구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 그리고...” [4]


게일은 중재의향서에서 송도국제도시 개발과 관련해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한국 정부가 한미 FTA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등 20억 달러(약 2조31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5] 게일은 앞서 2002년 포스코건설과 합작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설립하여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6] 하지만 이후 양측 간 분쟁이 생기면서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사업이 중단되었고 사업이 최종 결렬되어 포스코건설은 2018년 9월 새로운 사업자와 손을 잡고 사업을 재개했다.[7] 게일과 포스코건설 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현재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와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19-cv-02398-JGK)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다.[8]


게일이 정식 중재 제기를 하면 이는 ICSID에 회부된 세 번째 국제투자분쟁 사건이 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 글에서 ICSID에 회부된 한국을 피청구국으로 하는 사건이 현재까지 총 3건(종결 2/진행 중 1)임을 소개한 바 있는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첫 ICSID 사건은 1984년 ICSID에 제기되었던 Colt Industries Operating Corporation, Firearms Division v.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ase ARB/84/2)이다. 해당 사건은 1984년 2월 21일 중재신청이 접수되어 1990년 8월 3일 당사자들의 합의(settlement)로 종결되었다.[9]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이 국제투자분쟁 사건이 아니었고, 무기 생산 관련 라이선스 계약(licensing agreements)에 관한 분쟁이었으므로 상사분쟁으로 구분된다는 입장이다.[10] 아래에서는 ICSID 사건을 포함, 한국을 피청구국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국을 피청구국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은 현재까지 총 7건 (2건의 ICSID 사건을 포함)으로 파악되는데, 2012년 론스타(12월), 2015년 하노칼(5월), 다야니(9월), 2018년 미국인 교포 서진혜(7월), 엘리엇(7월), 메이슨(9월), 쉰들러(10월)가 각각 중재 제기를 했다. 이어 2019년에 추가로 캐나다 교포(5월)[11], 게일(6월), 버자야  랜드 버하드(7월)가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


아래의 간단한 표로 각 사건의 이름 및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국을 비롯하여 중재의향서와 중재신청통지[12]가 언제 제출되었는지, 진행 경과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 가능한 선에서 정리해보았다. 아직 중재신청통지 접수 전인 사건들은 참고 목적으로 본 글에서 다루기로 한다.

위 현황을 살펴보면 ICSID 사건은 2건(론스타, 하노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제기된 사건은 총 5건(다야니, 엘리엇, 메이슨, 쉰들러, 미국 교포)이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3건(다야니, 엘리엇, 메이슨)은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가, 미국 교포 사건은 홍콩국제중재센터(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가 중재기관으로 선택되었고 쉰들러 사건은 중재기관이 관여하지 않는 임의 중재(Ad Hoc)로 진행되고 있다.[13]


게일 사건은 중재의향서에 ICSID 중재를 명시했지만, 중재신청 접수 전이고, 캐나다 교포 사건은 중재의향서 접수 후 특별한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는데 한-캐나다 FTA 제8.23조는 ICSID, UNCITRAL 등의 중재를 허용하고 있다. 버자야 랜드 버나드의 중재의향서는 ICSID 중재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all available means of legal recourse, including arbitration proceedings against Korea before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를 언급하고 있다.[14]


다음 글에서는 한국을 피청구국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 10건(중제재기완료 7건, 중재의항서 접수 3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 *

[1] 게일 2.3兆 소송... 로펌 “론스타 이후 최대 ISD 잡아라" 한국경제 (2019.6.16.)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61635241

[2] 예를 들면, 한-말레이시아 양자협약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의 경우 중재의향서 제출 의무가 없다.

[3] Christopher F. Dugan et al., Investor-State Arbitr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121.

[4]  참고로 한-미FTA는 2018년 개정되어 2019년 발효되었으나, 제11.16조는 개정 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한-미FTA 개정 협정문 제11.16조.

[5] “4년 끈 송도개발 분쟁, 한국 정부에까지 불똥” 동아일보 (2019.6.13.)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613/95969388/1

[6] Ibid.

[7]  “포스코-게일 ‘송도전쟁' 확전 … 게일 “한국 정부, 2.3조 배상해라" 매일뉴스 (2019. 6.12.) http://www.maeilnews.co.kr/news/article.html?no=3253

[8] Ibid.

[9] ICSID Reports: Reports of Cases Decided under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1965, 3 (R. Rayfuse ed., 1995).

[10] “미 콜트사 중재, ISD 아닌 무기 관련 상사분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2. 08.13.)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37452

[11] Transnational Dispute Management에 따르면 캐나다 교포의 영문이름은 Young Mo Kim과 Jeon Ok Lim으로 확인된다. https://www.transnational-dispute-management.com/legal-and-regulatory-detail.asp?key=22386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구독 필요)

[12] 중재의향서 접수 의무를 명시하는 투자협정의 경우 보통은 의향서 제출 후 90일이 지나면 정식으로 중재 제기가 가능한데, 정식 중재 제기를 위해서는 중재신청통지를 해야 한다. 이는 중재제기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한-미 FTA의 경우 제11.16조 제4항에 따라 중재신청통지가 접수된 시점을 중재제기 시점으로 정하고 있다.

[13] 임의 중재 (Ad Hoc)은 중재 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분쟁당사자들이 중재절차를 마련하여 해결하는 중재를 뜻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중재절차로 UNCITRAL 중재 규칙이 있다. 김갑유, “국제중재의 실무 및 경향" 제62회 변호사연수회 강좌. 국경을 넘는 분쟁 해결 제1화 참조

[14] 버쟈야 랜드 버하드 국제중재 제소의향 서한 공개본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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