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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무럭무럭 May 26. 2023

배워서 직접 하는 구글 애즈 광고

열여덟 번째, 잘못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을 때 취소할 수 있을까?

결제 정보 설정 및 옵션 별 특징 알아보기(8)


Google Ads는 계정의 결제 설정이 세금계산서가 발행 가능한 상황이라면 시스템 상에서 매월 전 월 이용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자동으로 발행한다. 앞 글에서 말한 것처럼, 계정 형태가 사업자이고 국내 수동결제로 결제 설정이 되어있다면 발생한 광고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까요?라고 묻지 않고 계정 내 등록되어 있는 정보로 바로 발급을 해버린다는 뜻이다.


가끔 전에 이용하던 대행사의 사업자등록 번호 등 세금정보가 계정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미 종료된 지난번 다른 프로젝트를 운영해 주며 등록했던 타 기업체의 사업자등록 번호가 광고주의 계정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광고주의 잘못으로, 정확하지 않은 세금정보를 Google Ads 계정에 등록해 놓고, 또는 등록해 놨던 것을 까먹고 등록된 내용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이므로, Google Ads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수정이나 취소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관련 문제는 이 역시 gTech팀이 아닌, 인보이스를 담당하는 타 팀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므로 gTech팀에서는 이 부분을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꼭 발급되었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요청을 해볼 수는 있다. 그러나 요청한다고 해서 100% 누구나 다 발급된 전달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해 주는 것은 아니며, 특히나 캠페인 건당이 아닌 Google Ads 계정 자체에 대해 계정당 딱 한 번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침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므로 광고주는 평소에 본인이 등록해 놓은 결제 정보나 설정해 놓은 형태가 본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만한다.


추가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Google Ads 계정 내 문서 페이지뿐만 아니라, 홈택스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Google Ads에서 문서로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전달 지출한 비용(충전한 비용 아님, 광고에 소진한 비용임)에 대해 다음 달 15일 전까지 발급되므로 달이 바뀐다고 해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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