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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OASIS OFFICE Nov 14. 2018

점포를 계약하기 전에

놓치면 후회하는 것들

가게를 한다는 것은 소설을 한편 쓰는 것과 같다. 시작과 끝이 있고 그 속에 맥락이 있는 이야기가 있다. 앞에서 이야기 한 것들은 뒤의 내용에 영향을 주고 결말은 앞에서 한 이야기에 실마리가 있다. 가게도 마찬가지다. 주제가 있고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 주제와 스토리에 맞게 각각의 에피소드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어야 많은 사람이 찾는 훌륭한 가게가 된다. 


가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놓치는 내용이 있으면 뒤에 나올 이야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잘못 시작된 이야기는 매끄럽지 않은 전개로 이어질 수 있고 재미없는 소설로 태어나는 것이다. 때문에 가게를 준비하는 가장 첫 단계인 '점포 구하기'는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다. 점포를 구할때 반드시 체크해야할 부분들을 미리 챙기면 부드럽게 스토리를 이어갈 수 있다. 비용절감은 별책부록이다.





용도
건축물의 용도를 체크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상에 임대하려는 부분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한다. 주택이나 기타 용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용도변경을 해주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임차인에게 용도변경의 절차나 비용을 전가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집고 넘어가야 한다.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건물주의 동의하에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구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건축사를 통해 새로운 도면을 그리게 되면 100~300만원 가량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때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철거해야 한다. 




정화조

정화조는 건축물 바닥에 묻혀 있는 경우도 있고, 오수관로 혹은 직관이라고 하는 도로의 하수시설로 연결되어 저장 하지 않고 바로 흘러들어 가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구청에 연락하여 주소지를 불러주고 확인할 수도 있고 중개해 준 부동산을 통할 수도 있다. 보통 구청의 '청소행정과'에서 정화조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해당 건축물 각층의 용도와 면적등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정화조 용량이 정해져 있다. 음식점의 경우에도 한식인지 양식인지에 따라 필요한 용량이 있으므로 원하는 업종과 품목, 건축물에 관한 내용을 구청의 담당자에게 이야기하면 상세하게 알려준다. 






수도
수도의 경우 물탱크가 있는지, 상수도에서 직관으로 연결되는지, 지하수인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물탱크의 경우엔 저장 후에 사용하는 것이라 위생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수압이 약해 수도와 정수시설시 참고해야 한다. 직관의 경우 수압이 쎄서 일정 수준으로 수압을 조절해주는 감압밸브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지하수는 커피머신과 커피맛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석회가 많아 커피머신에 스케일이 생겨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불규칙한 수질로 인해 일관된 커피맛을 낼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전기

기본적으로 설정된 계약전력은 3kw로 되어 있는데 5kw까지는 한전에 전화통화만으로 승압 신청이 가능하다. 계약전력이란 한전과 사용자가 계약한 최대 전력량으로 해당 사용량을 초과해서 사용했을 때 누진세가 적용된다. 과거에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영업장이라 이미 승압공사가 되어 있다면 전기승압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한전에 내는 비용과 전기업자의 인건비로 대략 kw당 20만원이 추가된다. 5kw 승압할 경우 내부 전선 공사를 제외하고 100만원 가량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다. 20평 내외의 카페의 경우 특별히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다면 10kw면 충분하다. 우리의 두 번째 가게는 25평에서 5kw만으로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았다. 


인테리어 공사, 이것만큼은 챙기세요. Oct 31.2018.






인테리어 공사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고지
일부 깐깐한 임대인은 에어컨 배관 타공위치와 실외기를 놓는 장소까지 정해주는 경우가 있다. 내외장재는 물론 인테리어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에 간섭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은 미리 체크해야 한다. 공사중에 '이건 안된다 저건 안된다' 하면 원하는 그림을 만들 수 없다.










tip. 

점포를 계약할 때 해당 점포가 비어 있다면 공사기간을 요청해보자. 

점포가 비어 있다는 것은 매수자 우위로 보아도 무방하므로 공사할 수 있는 얼마간의 기간을 달라고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다. 우리의 경우 많게는 두달반, 보통 한달정도의 공사기간을 보장 받고 점포를 계약했다. 

공사기간을 받는 다면 그만큼 월세를 아끼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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