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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석완 Jul 17. 2021

73주년 제헌절에 법을 생각한다.

73주년 제헌절에 법을 생각하다.

오늘은 73주년 제헌절이다. 제헌절을 맞아 법의 대해 생각하게 된다. 우리의 법은 끊임없이 확장되어 왔다. 법의 확장성은 법의 지배력 강화라는 측면보다는 시대 변화의 따른 인식변화와 새로운 사회현상을 담기 위함 이였다.

그럼에도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법이란  두가지 측면에서 이해되어 왔다고 본다. 그 첫번째는 법의 필요성에 대한 불신 이고 두번째는 법의 대한 맹신이다.

법은 기본적으로 보호와 제약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악의 대한 사회적 댓가라는 법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이 확장될 수록  국민들은 법의 보호라는 측면보다는 법의 제약이라는 측면을 더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듯 하다.

이는 법의 대한 불신 보다는 법 집행과정과 법 집행 행위자의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이는 지금의 현실이 그렇다기 보다 예전 법  집행이 불안정과 불공정이 있었던 시기부터 학습된 불신일 때가 많다.

오늘의 법집행과 법집행자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아직 부족하지만 법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기면서 법집행자로 하여금 인지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남아있는 법의 대한 불신은 입법부인 국회의 입법활동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시민들의 목소리와 사회 모니터링을 통해 제대로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법에 적용하는 한편 문제제기를 통한 공론의 장을 확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이다.

다음으로 법의 대한 맹신이다. 일상에서 자주 쓰는 말이 '법대로 해.'이다. 이 말은 법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법의 의미는 사라지고 법이 도덕 위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계층 간 불신과 소통 부재의 간극이 넓어지고 경제 불평등으로 인한 상대의 대한 이해의 폭이 좁아졌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법이 도덕위에 있는 문제는 해결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 통합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을 통한 타인의 대한 인식을 갖추고 미디어를 통한 인식왜곡을 방지할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법이 상류층에게만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 서비스를 확장하고 잘못된 법집행에 대한 보상 및 재심 방법이 넓어질 필요가 있다.

별개로 추가하면 권력 분산과 견제를 위한 법의 개정 논의도 이뤄지길 바란다.

제헌절을 맞아  멏자 남겨본다.

#73주년제헌절 #제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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