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럽다고 놀리지 말아요. 폐차산업의 새단장
해결사들의 작업장? 을씨년스러운 폐차장의 모습
폐차장, 이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장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장치)>
③해체재활용과정에서 회수되어 자동차 수리용으로 재사용되는 중고부품은 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저촉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④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재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주요 기능성장치 또는 부품에 업체명, 전화번호, 사용된 차종, 그 형식 및 연식, 부품의 명칭, 주행거리가 기재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⑤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중고부품점검표에 주요 기능성장치의 손상 및 누유상태 등 이상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제는 모두를 위한 재활용업 혁신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