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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잡러 May 15. 2019

정당방위가 자칫 쌍방폭행이 돼요

상대가 때려서 나도 때렸다면 정당방위가 당연하죠.”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던 아이가 방어하기 위해 밀치거나 때렸는데 상대가 신고를 해서 가해자가 되었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부모들이 물어봅니다. “때리면 맞기만 하라고 해야 합니까?”

 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상대가 때려서 나도 때렸다면 정당방위예요.” 만약 내 아이가 이렇게 말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이고 어떤 경우 쌍방 폭행이 되는지부터 알아봐야겠지요. 우선,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2011년 경찰청이 배포한 ‘쌍방폭행 정당방위 처리지침’을 근거로 ‘야채빵맨’이 제작한 것입니다.

상대가 때리니 같이 때렸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방어를 한다며 때리다 감정적으로 조절이 되지 않아 공격이 된다면 쌍방폭행이 됩니다.      


그럼 학교폭력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자녀에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상대가 일방적으로 때린다고 하면 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물론 힘으로 제압하는 경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방어를 하되 그 상황에서 벗어나 교사나 어른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는 소리를 쳐서 주변에 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리를 피한다는 것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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